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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뱅크라인 통장대출
뱅크라인통장을 보유중인 고객에 대한 대출 상품
  • 대출대상 : 뱅크라인 통장을 보유하고 3개월 이상 보유중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단, 급여이체자는 1개월 이상 보유
  • 대출금리 : ※ 적용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 : 금융채(변동)
    * 대출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고객님의 신용등급, 대출조건,
    은행 거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금리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창구직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한도 : 동일인 기준 최대 10백만원 이내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23-H-3224, 심의일자 : 2023-12-27, 유효기일: 2024-12-31
상품샘플
  • 대출대상

    뱅크라인 통장을 보유하고 3개월 이상 보유중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단, 급여이체자는 1개월 이상 보유

    대출한도

    동일인 기준 최대 10백만원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기간 : 1년이내
    상환방식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방식)

    대출금리

    ※ 적용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 : 금융채(변동)

    ※ 최저금리(예시) :

    [2023.12.19 기준, 내부신용등급 법인Ⅰ,Ⅱ 1등급, 신용대출, 건별,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1년,

    3개월 금융채(변동) 적용] 기준금리 연3.90%, 가산금리 연2.70%,

     적용금리 6.60%, 최고금리 연 13.06%  

    * 대출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고객님의 신용등급, 대출조건, 

    은행 거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금리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창구직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 및 보증

    신용 

    수수료

    1)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대출취급후 3년 경과시 면제
    2)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 잔존기간 1년이상 : 1.6%
                               – 대출 잔존기간 1년미만 및 할부상환방식 : 1.3%
     

    부대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되며, 각 50%씩 고객 및 은행 부담

    [대출금액 구간별 인지세]
    1.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2.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3. 10억원 초과 : 35만원

    근저당권설정비용 ;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는 은행부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채무자(설정자) 부담.
    근저당권 말소/감액 비용 :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고 담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 또는 감액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으로 고객부담.
    담보신탁수수료: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신탁 보수 및 신탁회사로의 등기이전 관련 비용은 은행이 부담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겨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황금(또는 분할상환 월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시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필요서류

    1) 본인확인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기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인감증명서, 사업계획서 등
    3) 법인인 경우 추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의사록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
    4) 담보제공시 필요 서류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
    ※ 은행에서 대출심사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대상이 아닌 경우]
    본 상품은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으르 미치지 않는 상품으로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인 경우]
    -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등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주)경남은행 

    유의사항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
    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