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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우량업체임직원대출
BNK경남은행이 우량업체임직원대출 대상업체로 선정한 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위한 대출상품
  • 대출대상 : BNK경남은행에서 선정한 우량업체에 근무하는 급여생활자로서, 연소득 25백만원 이상이며, 3개월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금리 : 최저금리 : 연 5.88%
    최고금리 : 연 10.81%
    (2023.11.16 신 잔액기준COFIX 3.33%)
  • 기준일 : 2023년 11월 16일
  • 대출한도 : 최대 대출한도 1억원 (한도거래 대출 30백만원)이내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2023-H-3300, 심의일자 :2023.12.29, 유효기일: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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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BNK경남은행에서 선정한 우량업체에 근무하는 급여생활자로서, 연소득 25백만원 이상이며, 3개월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대출한도

    최대 대출한도 100백만원(한도거래 대출 30백만원)이내 

     

    금리

    최저금리 : 연 5.88% (교육세 포함)

    (2023. 11. 16 신 잔액기준COFIX 3.33%, 경남은행 내부AS등급 1등급, 변동주기 3개월,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1, 감면1.5% 적용시)

    최고금리 : 연 10.81% (교육세 포함)

    ☞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개별대출 3,6,12개월 변동 중 선택/한도거래 대출 12개월변동)

    ※기준금리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공휴일인경우 익영업일)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하며, 개별대출은 고객이 선택한 금리변동주기 마다, 한도거래 대출은 12개월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적용금리 : (산출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교육세

    ※고객별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평가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금리와 감면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감면금리 : 최대 1.5%p

    1)부수거래감면우대 : 최대 0.85%p

    ① 본인 경남은행 계좌로급여이체 : 0.1%p

    ② 본인 경남은행 요구불예금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 : 0.2%p

    ③ 본인 경남은행 신용카드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 : 0.1%p

    50만원 이상 : 0.15%p

    100만원 이상 : 0.2%p

    ④ 본인 경남은행 적립식수신 적립총금액 300만원 이상 가입 : 0.1%p

    ⑤ 본인 경남은행 계좌로생활요금 자동이체 건당 0.05%p : 최대 0.2%p

    (생활요금 :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전화요금(인터넷전화제외), 휴대폰요금,

    보험료(CMS이체제외), 도시가스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상하수도요금)

    ⑥ 본인 경남은행 모바일뱅킹가입 : 0.05%p

    2) 일시상환식 대출인 경우 : 0.2%p (한도거래 대출은 제외)

    3) 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 0.3%p

    4) 은행마케팅에 동의한 경우 : 0.05%P (문자메세지 연락중지 고객은 제외)

    5) 거래활성화 등 영업점장 인정우대금리 : 최대 0.2%p이내

    6) 업체등급별 감면

    ①업체등급 1등급 : 0.4%p

    ②업체등급 2등급 : 0.3%p

    ③업체등급 3등급 : 0.2%p

    ※ 부수거래감면은 대출취급일이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여 금리감면 조건이 유지 또는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 3개월 다음달 13일에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대출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우대금리)등 참고)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1) NCB 평점 680점 이상, KCB 평점 605점 이상인 경우 (모두충족조건)
    2) 경남은행 CSS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경우


     

    상환방법/대출기간

    일시상환식 : 3년 이내
    할부상환식 : 10년 이내
    ※ 대출기간은 정년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담보

    신용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대출취급후 3년경과시 면제
     *중도상환수수료율
    -대출잔여기간 1년이상 : 1.3% 
    -대출잔여기간 1년미만 및 할부상환방식일 경우 : 1.3% 

    부대비용

    (1)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시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겨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황금(또는 분할상환 월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발생한 날부터 14(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대출금리 변경

    (2020.10.22 변경)

    기준금리는 신잔액기준 COFIX(12개월 변동) 또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3개월,12개월 변동) 중 택일하여 적용

    최저금리

    (1) 개별대출 : 3.30% + 교육세

    (2) 한도대출 : 3.80% + 교육세

    기준금리는 신 잔액기COFIX(12개월 변동)로 적용

     

    최저금리

    신 잔액기준COFIX(12개월변동) + 1.68% + 교육세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2022.11.11;)

    기준금리: 신 잔액기준COFIX

    (12개월 변동)

     

    적용금리 = [{조달비용(FTP) + 신용프리미엄 + 업체목표이익율(ROA)} + 상품가산금리 - 감면금리 - 기타감면금리] + 교육세

    •상품 가산금리:한도대출인 경우 0.5%p

    *감면금리

    •부수거래감면우대 : 최대 0.6%P

    <신설>

     

     

     

     

     

     

     

     

     

     

     

    •영업점장 우대금리: 최대 1%이내

    •기준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변동주기는 3,6,12개월 중 하나(한도거래 대출은 12개월)

    •적용금리 = (산출금리 - 감면금리 - 기타감면} + 교육세

     

    •상품 가산금리 : (삭제)

     

    *감면금리 항목 변경

    부수거래감면우대 : 최대 0.85%P

    • 업체등급별 감면

    1)업체등급 1등급 : 0.4%p

    2)업체등급 2등급 : 0.3%p

    •할부상환식 대출 : 0.2%p

    •일시상환식 대출인 경우 : 0.2%p (한도거래 대출은 제외)

    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0.3%p

    •은행마케팅에 동의한 경우 : 0.05%P (문자메세지 연락중지 고객은 제외)

    •거래활성화 등 영업점장 인정 우대금리 : 최대 0.1%p이내

    미적용

     

    유의사항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시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금,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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