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최저금리 :연 3.90% (교육세 포함)
(5년물 AA+ 금융채(고정)+0% (교육세 미포함)/2023.11.16 기준 5년물 AA+ 금융채 3.90%)
고정금리 최고금리 :연 9.71% (교육세 포함)
☞적용금리(고정) = {산출금리 + MI보험요율(대상인 경우) - 감면금리 - 기타감면} + 교육세
※고정금리는 대출 취급후 5년 동안 적용됨
☞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경과한 후
- 적용금리(변동) = {산출금리 + MI보험요율(대상인 경우) - 감면금리 - 기타감면} + 교육세
※기준금리
① 고정금리 : 금융채(고정) 기준금리 - 대출실행일 전영업일“기간별 금융채 종가”의 단순평균수익률로 산출되는 금리를 말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금리를 적용합니다.
② 변동금리(고정금리 적용기간 경과 후) :신규취급액기준COFIX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COFIX를 말하며, 고객이 선택한 금리변동주기(변동주기 : 3,6,12개월 中 선택)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 고객별 적용금리는 출연료 대상인 경우 가감될 수 있으며, 기준금리 및 감면금리, 상품가산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감면금리 : 최대 2.0%p
(1)부수거래감면우대 : 최대 0.8%p
① 본인 경남은행 급여이체 또는 가맹점 결제계좌 가입 및 입금 : 0.1%p
② 본인 경남은행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 : 0.1%p
③ 본인 경남은행 신용카드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 : 0.1%p / 50만원 이상 : 0.2%p / 100만원 이상 : 0.3%p
④ 본인 경남은행 적립식 수신 적립총금액 300만원 이상 가입 : 0.1%p
⑤ 본인 경남은행 계좌로 생활요금 자동이체 : 2건 이상 0.1%p / 4건 이상 0.2%p
(생활요금 :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전화요금(인터넷전화제외), 휴대폰요금, 보험료(CMS이체제외), 도시가스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상하수도요금)
(2)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 최대 0.3%p
①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증명서 확인), 다자녀 가정 (1가구 3자녀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다문화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만 60세 이상 부 또는 모 부양자 (주민등록등본 확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등) : 0.2%p
②서민·실수요자 체크리스트(대다915)에 의해 본건 대출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임을 확인한 경우 : 0.1%p
(3)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계약인 경우 : 0.1%p
(4) 모기지 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 경우 : 0.1%p
(5) 본인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을 가입하고 은행 마케팅을 동의한 경우 : 0.2%p(단, 문자메세지 연락 중지 고객은 제외)
(6) KB시세 또는 하우스머치 시세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0.2%p
(7) 거치기간 없는(0개월) 분할(할부)상환식일 경우 : 0.3%p
(8) 후취담보 취득 조건으로 취급하는 경우 「신용프리미엄+자본비용」이내로 추가감면 가능(미감면시 담보 취득시점에 금리 재산출)
※ 부수거래감면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여 금리감면 조건이 유지 또는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 3개월 다음달 13일에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대출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우대금리)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