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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집집마다 안심대출
주택을 매입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을 위한 혼합금리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 대출대상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전액담보로 하여 대출 신청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대출금리 : 최저금리 : 연 3.90%
    최고금리 : 연 9.71%
    (2024.01.10 기준 5년물 AA+금융채(고정) 3.90%)
  • 기준일 : 2024년 01월 10일
  • 대출한도 : 담보조사가격 및 소득금액,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2024-H-0042, 심의일자 :2024.01.22, 유효기일:2024.12.31
연 최저금리 3.9% 상품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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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전액담보로 하여 대출 신청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한도

    담보조사가격 및 소득금액,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

     

    *대출기간/상환방법
    상환방식 : 할부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대출기간 : 5년 ~ 40년 이내
    거치기간 : 약정기간의 1/3범위 내에서 최장 5년까지 가능.
    단, 주택구입자금 용도 등 별도로 정한 경우는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운용  

    금리

    고정금리 최저금리 : 3.90% (교육세 포함)

    (5년물 AA+ 금융채(고정)+0% (교육세 미포함)/2023.11.16 기준 5년물 AA+ 금융채 3.90%)

    고정금리 최고금리 : 9.71% (교육세 포함)

    ☞적용금리(고정) = {산출금리 + MI보험요율(대상인 경우) - 감면금리 - 기타감면} + 교육세

    ※고정금리는 대출 취급후 5년 동안 적용됨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경과한 후

    - 적용금리(변동) = {산출금리 + MI보험요율(대상인 경우) - 감면금리 - 기타감면} + 교육세

    ※기준금리

    고정금리 : 금융채(고정) 기준금리 - 대출실행일 전영업일기간별 금융채 종가”의 단순평균수익률로 산출되는 금리를 말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금리를 적용합니다.

    변동금리(고정금리 적용기간 경과 후) :신규취급액기준COFIX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COFIX를 말하며, 고객이 선택한 금리변동주기(변동주기 : 3,6,12개월 中 선택)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 고객별 적용금리는 출연료 대상인 경우 가감될 수 있으며, 기준금리 및 감면금리, 상품가산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감면금리 : 최대 2.0%p

    (1)부수거래감면우대 : 최대 0.8%p

    ① 본인 경남은행 급여이체 또는 가맹점 결제계좌 가입 및 입금 : 0.1%p

    ② 본인 경남은행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 : 0.1%p

    본인 경남은행 신용카드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  : 0.1%p / 50만원 이상 : 0.2%p / 100만원 이상 : 0.3%p

    본인 경남은행 적립식 수신 적립총금액 300만원 이상 가입 : 0.1%p

    ⑤ 본인 경남은행 계좌로 생활요금 자동이체 : 2건 이상 0.1%p / 4건 이상 0.2%p

    (생활요금 :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전화요금(인터넷전화제외), 휴대폰요금, 보험료(CMS이체제외), 도시가스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상하수도요금)

    (2)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 최대 0.3%p

    ①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증명서 확인), 다자녀 가정 (1가구 3자녀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다문화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60세 이상 부 또는 모 부양자 (주민등록등본 확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등) : 0.2%p

    ②서민·실수요자 체크리스트(대다915)에 의해 본건 대출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임을 확인한 경우 : 0.1%p

    (3)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계약인 경우 : 0.1%p

    (4) 모기지 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 경우 : 0.1%p

    (5) 본인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을 가입하고 은행 마케팅을 동의한 경우 : 0.2%p(, 문자메세지 연락 중지 고객은 제외)

    (6) KB시세 또는 하우스머치 시세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0.2%p

    (7) 거치기간 없는(0개월) 분할(할부)상환식일 경우 : 0.3%p

    (8) 후취담보 취득 조건으로 취급하는 경우 「신용프리미엄+자본비용」이내로 추가감면 가능(미감면시 담보 취득시점에 금리 재산출)

     ※ 부수거래감면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여 금리감면 조건이 유지 또는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 3개월 다음달 13일에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대출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우대금리)등 참조)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등 여신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

    주택담보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대출취급후 3년경과시 면제
     *중도상환수수료율
    -대출취급후 3년 이내 상환시 : 1.0%
    ※ 취급후 3년 이내 최초 대출 취급금액의 10% 이내 상환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부대비용
    (1)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2)근저당권설정비용중 국민주택채권매입비
    (3)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할부상환식 : 여신기간 중 거치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는 일정주기(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식 : 여신기간 중 거치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 이자는 일정주기(1개월 등), 분할상환금 상환일 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은행과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신용도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개선등

    - 금리인하요구권은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기준금리 변경

    (2019.11.11 변경)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기준금리는 산출일 현재의 5년물 AA+ 금융채를 사용한다.

    미적용

    감면금리 항목 변경

    (2020.10.05 변경)

    -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인 분할(할부)상환대출인 경우

    - (내용생략)

    - (내용생략)

    - (내용생략)

    - 해당사항없음

    - (삭제)

     

    - (현행과 동)

    - (현행과 동)

    - (현행과 동)

    - 모기지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 모두 미가입 : 0.3%p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

    (2020.10.05 변경)

    적용금리 = {(기준금리+ 1.90%) + 출연료(대상인 경우) + 상품가산금리 - 감면금리 - 기타감면금리} + 교육세

    적용금리 = {(기준금리+ 2.20%) + 출연료(대상인 경우) + 상품가산금리 - 감면금리 - 기타감면금리} + 교육세

    미적용

    CB평점 전환에 따른 변경

    (2020.12.30 변경)

    외부신용등급(NCB,KCB 중 하위등급 기준)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CB평점구간(NCB, KCB 중 하위구간 기준) 1~3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미적용

    대출기간 변경(2022.1.24변경)

    대출기간 : 5 ~ 30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대출기간 : 5 ~ 35년 이내(, 차주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40년 이내)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2022.4.15변경)

    •적용금리 ={(기준금리 +2.2%)+출연료(대상인 경우)+상품가산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 + 교육세      

    •추가 가산금리

    내용

    가산율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 근린주택 인 경우

    0.2%p

    300세대 미만으로 서 KB시세와 한국감정원(부동산테크)에 미등재된 아 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0.2%p

    거치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0.1%p

    CSS신용등급이 다음 각 1에해당하는 경우

    . 7등급

    . 8등급

    . 9등급

    . 10등급

     

     

     

    0.2%p

    0.3%p

    0.4%p

    0.5%p

    모기지보험 (MI)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MI연납보험요율+ 0.02%p

    •감면금리

     

    내용

    감면율

    CB평점구간(NCB, KCB 중 하위구간 기준) 1~3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0.1%p

    모기지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 모두 미가입

    0.3%p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계약인 경우 단, 동 계약으로서 비대면 채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0.2%p를 감면 할 수 있다.

    0.1%p

    (최대0.3%p)

    서민.실수요자 체크리스트(대다915)에 의해 본건 대출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임을    확인한 경우

    0.1%p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변동금리 「12개월변동 잔액기준COFIX+1.85%  (교육세 포함)

    •적용금리 ={(기준금리 +1.95%)+출연료(대상인 경우)+상품가산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 + 교육세      

    •추가 가산금리

    내용

    가산율

    KB시세 또는 하우스머치 시세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담보인 경우(,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추가로 0.05%p를 가산)

    <> 담보가격 산정은 「담보평가 및 심사지침 제10(추정시가조사)」에 따름

    0.1%p

    (최대 0.15%p)

    거치기간 1년 초과 분할(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0.2%p

    CSS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

    0. 3%p

    모기지보험 (MI)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MI연납보험요율 + 0.02%p

     

     

     

     

     

    •감면금리

    1)부수거래감면우대

    적용항목

    감면율

    다음   1에 해당하는 경우 

       .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 당행계좌로 본인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0.1%p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0.1%p

    본인   신용카드 이용액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 3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 100만원 이상

     

     

     

     

    0.1%p

    0.2%p

    0.3%p

    본인  적립식 수신 적립총금액 300만원 이상   인 경우

    0.1%p

    각종   생활요금 자동이체가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 2건 이상

    . 4건 이상

     

     

     

    0.1%p

    0.2%p

    감면율 합계

    0.8%p

    2)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

    감면율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증명서 확인)

    0.2%p

    다자녀  가정 (1가구 3자녀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0.2%p

    다문화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0.2%p

      60세 이상 부 또는 모 부양자 (주민등록등본 확인)

    0.2%p

    본인   또는 부양가족(주민등록등본 기준)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등)

    0.2%p

    서민·실수요자  체크리스트(대다915)에 의해 본건 대출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임을 확인한 경우

    0.1%p

    감면율 합계

    1.1%p

    최고 적용 가능 감면율

    0.2%p

    3)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계약인 경우 0.1%p

    4) 모기지 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 경우 0.1%p      

    5)모바일뱅킹을 가입한 경우 0.05%p      

    6)은행마케팅을  동의한 경우 0.05%p

    (, 문자메세지 연락 중지 고객은 제외  )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경과한 후

    ① 적용 변동금리 = 「신규취급액기준COFIX+가산금리(2.2% - 우대금리)(교육세 포함)

    ② 우대금리 = 감면금리 중 부수거래감면우대 : 최대 0.8%

    ③ 최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COFIX + 1.65% (교육세 포함)

    미적용

    대출기간 변경 (2022.5.9변경)

    대출기간 : 5 ~ 35년 이내(, 차주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40년 이내)

    대출기간 : 5 ~ 40년 이내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2022.5.9변경).

    •추가 가산금리

    거치기간  1년 초과 분할(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 0.2%p

     

     

    •모기지 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 경우 0.1%p

    •추가 가산금리

    거치기간 있는 분할(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거치기간6개월 초과1년 이하: 0.1%p

    거치기간 1년 초과 : 0.2%p

    •모기지   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 경우 또는 거치기간 없는(0개월) 분할(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0.1%p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2022. xx.xx변경)

    *대출금리

    •적용금리 = [(기준금리 + 1.95%) + 출연료(대상인 경우) + 상품가산금리 - 감면금리기타감면] + 교육세

    •최저금리 = 금융채(고정)+1%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경과한 후

    ① 적용 변동금리 = 「신규취급액기준COFIX+가산금리(2.2% - 우대금리)(교육세 포함)

    ② 우대금리 = 감면금리 중 부수거래감면우대 : 최대 0.8%

    ③ 최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COFIX + 1.65% (교육세 포함)

     

    *감면금리 항목변경

    •취약계증 최대 감면율 :0.2%p

    •모기지 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 경우 또는 거치기간 없는(0개월) 분할(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0.1%p

    •모바일뱅킹을 가입한 경우 0.05%p

    •은행마케팅을 동의한 경우 0.05%p

     

     

     

     

    *가산항목

    내용

    가산율

    KB시세 또는 하우스머치 시세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담보인 경우(,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추가로 0.05%p를 가산)

    <> 담보가격 산정은 「담보평가 및 심사지침 제10(추정시가조사)」에 따름

    0.1%p

    (최대 0.15%p)

    거치기간 1년 초과 분할(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0.2%p

    CSS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

    0. 3%p

    모기지보험 (MI)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MI연납보험요율 + 0.02%p

     

    *대출금리

    •적용금리 = {산출금리 + MI보험요율(대상인 경우) - 감면금리 - 기타감면} + 교육세

     

    •최저금리 = 금융채(고정)+0%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경과한 후

    적용금리 = {산출금리 + MI보험요율(대상인 경우) - 감면금리 - 기타감면} + 교육세

     

     

     

     

     

    *감면금리 항목변경

    •취약계증 최대 감면율:0.3%p

    •모기지 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 경우: 0.1%p

    •모바일뱅킹을 가입하고 은행마케팅을 동의한 경우 0.2%p

    KB시세 또는 하우스머치 시세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0.2%p

    •거치기간 없는(0개월) 분할(할부)상환식일 경우 : 0.30%p

    •후취담보 취득 조건으로 취급하는 경우 「신용프리미엄+자본비용」이내로 추가감면 가능

     

    *가산항목(삭제)

    미적용

     

    유의사항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시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금,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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