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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집집마다도움대출Ⅱ
주택을 구입(예정 포함) 하거나 또는 보유 하고 있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을 위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 대출대상 :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전액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금리 : 최저금리 : 연 5.34%
    최고금리 : 연 7.29%
    (2024.02..02 신규취급액기준 COFIX 3.84% / 금융채(변동)60개월 3.90%)
  • 기준일 : 2024.02.02
  • 대출한도 : 담보조사가격 및 소득금액,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
    (한도거래 대출은 최대 2억원 이내)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24-H-0059, 심의일자 :2024.01.31, 유효기일:2024.12.31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심의필, 심의번호 : 2024-H-0059, 심의일자 :2024.01.31, 유효기일: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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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전액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한도

    담보조사가격 및 소득금액,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

    (한도거래 대출은 최대 2억원 이내)

    금리

     

    ☞ 적용금리 = {산출금리 + MI보험요율(대상인경우) - 감면금리 – 기타감면 - 특별우대금리} + 교육세

     

    ☞ 기준금리는 다음 중 하나로한다.

     가. 신규 취급액기준 COFIX _ 24.02.02기준 3.84%

     - 변동주기는 3,6,12 개월 중 하나로 하며,한도대출의 경우는 12개월로 함

     - 연 최저 5.34% ~ 연 최고 7.29%

     - 최저금리 : 금리변동주기 3개월, 감면금리 적용, 개별대출

     

    나. 금융채(변동) _ 24.02.02기준 3.90% (60개월)

     - 변동주기는 60개월로 하며, 이 금리는대출기간 5년 이상의 할부(분할) 상환 방식에 적용함.

     - 연 최저 5.41% ~ 연 최고 7.13%

     - 최저금리 : 감면금리 적용, 개별대출

    ☞기준금리 설명

    가.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공시하는 금리를 매월 공시일(전국은행연합회 고시일)의 익영업일부터적용한다.

    나. 금융채(변동) : 직전영업일의 변동주기별 금융채 AA+를 말한다

     

    ☞MI보험요율은 담보비율 및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세부내용은 영업점확인바랍니다.

    ☞감면금리 : 최대 2.3%p

    (1)부수거래감면 : 최대 0.8%p

    ① 본인 경남은행 계좌로 급여이체 또는 가맹점 결제계좌 가입 및 입금 : 0.1%p

    ② 본인 경남은행 핵심예금 최근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1%p

    ③ 본인 경남은행 신용카드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  30만원 이상 0.1%p

                                                         50만원 이상 0.2%p

                                                        100만원 이상 0.3%p

    ④ 본인 경남은행 계좌로 생활요금자동이체 : 2건 이상 0.1%p

                                              4건 이상 0.2%p

    (※생활요금 :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전화요금(인터넷전화제외), 휴대폰요금,

    보험료(CMS이체제외), 도시가스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상하수도요금)

    ⑤ 본인 경남은행 적립식 수신적립총금액 300만원 이상인 경우 : 0.1%p

    (2)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 최대 0.3%p

    ①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증명서 확인), 다자녀 가정 (1가구 3자녀 이상) (가족관계증명서확인), 다문화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만 60세 이상 부 또는 모 부양자 (주민등록등본 확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등) : 0.2%p

    ②서민·실수요자 체크리스트(대다915)에 의해 본건 대출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임을 확인한 경우 : 0.1%p

    (3)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계약인 경우 : 0.1%p

    (4)모기지 신용보험(MCI) 및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 경우 : 0.1%p

    (5)본인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을 가입하고 은행마케팅을 동의한 경우 : 0.2%p(단, 문자메세지 연락 중지 고객은 제외)

    (6)KB시세 또는 하우스머치 시세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0.2%p

    (7)거치기간 없는(0개월) 분할(할부)상환식으로대출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 0.4%p

    (8)일시상환식 대출인 경우 :0.20%p(한도거래대출 제외)

    (9)거래확대 예상 등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0.2%p

    (10)후취담보 취득 조건으로 취급하는 경우 「신용프리미엄+자본비용」이내로 추가감면 가능(미감면시 담보 취득시점에 금리 재산출)

    ☞ 기타감면 : 은행 내부 승인을 득한 경우

    ☞ 특별우대금리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 부수거래감면은 대출취급일이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여 금리감면 조건이 유지 또는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 3개월 다음달 13일에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대출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우대금리)등 참조)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평가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금리와 감면금리 등에 따라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대출기간

    ①일시상환식 : 5년 이내

    ②할부상환식 : 1년 초과 ~ 40년 이내

    ③분할상환식 : 40년 이내

    ※할부/분할상환식일 경우 거치기간은 약정기간의 1/3범위 내에서최장 5년 까지 가능.

       , 주택구입자금 용도 등 별도로 정한 경우는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운용


     

    담보

    주택담보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대출취급후 3년경과시 면제
     *중도상환수수료율
    -대출 취급후 1년 이내 상환한 경우 : 1.5%
    -대출 취급후 2년 이내 상환한 경우 : 1.0%
    -대출 취급후 3년 이내 상환한 경우 : 0.5%
    ※ 최초 대출 취급금액의 10% 이내 상환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부대비용
    (1)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2)근저당권설정비용중 국민주택채권매입비
    (3)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등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대출금리 변경

    (2019.01.16 변경)

    - 적용금리={(기준금리+2.3%)+신보출연료+추가가산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 + 교육세 

    -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6개월 또는 12개월변동)로 한다.

    - 적용금리 ={(기준금리+2.1%)+출연료(대상인경우)+추가 가산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 + 교육세 

    -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하되, 변동 주기는6개월로한다

    미적용

    최저금리 변경

    (2019.07.16 변경)

    - 개별대출 최저금리 : 3.33% 

    - 한도대출 최저금리 : 4.33%

    - 개별대출 최저금리: 신규취급액기준COFIX + 1.25% 

    - 한도대출 최저금리: 신규취급액기준COFIX + 2.25%

    미적용

    기준금리 변경

    (2019.07.16 변경)

    기준금리는신규취급액기COFIX로 하되, 변동 주기는6개월로 한다

    기준금리는신규취급액기COFIX 또는 신 잔액기준COFIX로 하되, 변동 주기는6개월로 한다

    미적용

    감면금리 항목변경

    (2020.10.05 변경)

    - 거치기간이 1년이내 분할(할부)상환대출인경우 : 0.1%p 이내

    - 해당사항없음

    - (삭제)

     

     

    - 모기지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 모두 미가입 : 0.3%p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

    (2020.10.05 변경)

    적용금리={(기준금리+2.1%)+출연료(대상인경우)+추가가산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 + 교육세

    적용금리={(기준금리+2.4%)+출연료(대상인경우)+추가 가산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 + 교육세

    미적용

    감면금리 변경

    (2020.12.30 변경)

    외부신용등급(NCB,KCB 중 하위등급 기준)이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 0.1%p

    CB평점구간(NCB,KCB 중하위구간 기준)이 1~3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 0.1%p

    미적용

    대출금리 항목 변경

    (2021.10.21 변경)

    *추가가산금리

    -모기지 보험(MI) 연납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MI연납보험요율

    + 0.02%p

    *감면금리

    -외부신용등급(NCB,KCB 중 하위등급 기준)이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0.1%p

    - 신혼부부(결혼 전·후 3개월)인 경우 : 0.1%p 이내

    -모기지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 모두미가입 : 0.3%p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계약인 경우 0.1%p. 단, 동 계약으로 서비대면채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0.2%p를 감면 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의한 계약인 경우 0.1%p

     

    미적용

    대출기간 변경 (2022.1.24변경)

    1)가계자금대출

    ① 일시상환식 : 5년 이내

    ② 할부상환식 : 1년 초과 ~ 30년 이내

    ③ 분할상환식 : 30년 이내

    1)가계자금대출

    ① 일시상환식 : 5년 이내

    ② 할부상환식 : 1년 초과 ~ 35년 이내(단, 차주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40년 이내)

    ③ 분할상환식 : 35년 이내 (단, 차주가청년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40년 이내)

    미적용

    대출대상 변경(2022.4.15변경)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주택) 및주거용오피스텔을 전액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한다.

     

    •신용평점시스템(CSS) 대상자로 개인사업자에 한해 운전자금 취급 가능함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전액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한다.

    •(삭제)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

    (2022.4.15변경)

    •적용금리 ={(기준금리 +2 .4 %)+출연료(대상인 경우)+추가 가산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 + 교육세     

    <주> 1.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COFIX 또는 신 잔액기준COFIX로 하되 , 변동 주기는6개월로한다.      

    •추가 가산금리

    내용

    가산율

    CSS등급이 다음 각1에해당하는 경우

     

    7등급

    0.2%p

    8등급

    0.3%p

    9등급

    0.4%p

    10등급

    0.5%p

    300세대 미만으로 서KB시세와 한국감정원(부동산테크)에 미등재된아 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0.2%p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 근린주택 인 경우

    0.2%p

    대출기간을 1년 이하로 취급할 경우

    0.2%p

    일시상환식인 경우(개별대)

    0.2%p

    거치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0.2%p

     

     

     

     

     

     

     

     

    •감면금리

    적요

    감면율

    다음 각 1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 및 기존 포함) 

    가.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연금포함)이체

    나. 당행계좌로 본인 가맹점 결제계좌가입 및 입금

    0.2%p

    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개인사업자 기업카드 포함) 이용액(매출표 승인기준)의최근 3개월(대출취급일의 익월부터 산정) 월 평균 이용액이 30  만원   이상인 경우(신규및 기존 포함)

    0.2%p

    각종 생활요금 자동이체가 2건 이상인경우 

    0.2%p

    감면율 합계

    0.6%p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등) : 0.2%p

     

    •(신설)

     

    •(신설)

     

    •(신설)

    •적용금리 ={(기준금리 +2 .6 %)+출연료(대상인 경우)+추가 가산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 + 교육세     

    <주> 1.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COFIX로 하되 , 변동 주기는 3,6,12개월 중 하나로 한다.      

    •추가가산금리

    내용

    가산율

    대출기간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

    0.3%p

    3년 이하

    0.2%p

    5년 이하

    0.1%p

    KB시세 또는 하우스머치 시세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없는 담보인 경우(단,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추가로 0.05%p를 가산)

    0.1%p

    (최대 0.15%p)

    거치기간 있는 분할(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거치기간 6개월초과 1년 이하

    0.1%p

    거치기간 1년초과

    0.2%p

    CSS 신용등급이 7등급이하인 경우

    0.3%p

    모기지보험(MI)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MI연납보험요율 + 0.02%p

    •감면금리

    적용항목

    감면율

    다음   각 1에 해당하는경우 

     가  .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나  . 당행계좌로 본인 가맹점 결제대금입금

    0.1%p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0.1%p

    본인   신용카드 이용액의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30만원 이상

    나. 50만원 이상

    다. 100만원 이상

     

     

     

     

    0.1%p

    0.2%p

    0.3%p

    본인  적립식 수신 적립총금액 300만원이상   인 경우

    0.1%p

    각종   생활요금 자동이체가 다음 각1에 해당하는 경우

    가. 2건 이상

    나. 4건 이상

     

     

     

    0.1%p

    0.2%p

    감면율 합계

    0.8%p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본인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등) : 0.2%p

    •모기지 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미가입한 경우 0.1%p      

     

    •모바일뱅킹을가입한 경우 0.05%p      

     

    •은행마케팅을  동의한경우 0.05%p

    (단, 문자메세지 연락 중지 고객은 제외  )

    미적용

    대출기간 변경 (2022.5.9변경)

    1)가계자금대출

    ① 일시상환식 : 5년 이내

    ② 할부상환식 : 1년 초과 ~ 35년 이내(단, 차주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40년 이내)

    ③ 분할상환식 : 35년 이내 (단, 차주가청년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40년 이내)

    2)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① 일시상환식 : 3년 이내

    ② 할부상환식 : 1년 초과 ~5년 이내

    ③ 분할상환식 : 5년 이내

    ① 일시상환식 : 5년 이내

    ② 할부상환식 : 1년 초과 ~ 40년 이내

    ③ 분할상환식 : 40년 이내

     

     

     

     

    2)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삭제)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2022.5.9변경).

    •추가 가산금리

    거치기간  1년 초과 분할(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0.2%p

     

     

     

    •모기지 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 경우 0.1%p

    •추가 가산금리

    거치기간 있는 분할(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거치기간6개월 초과1년 이하: 0.1%p

    거치기간 1년 초과 : 0.2%p

    •모기지   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 경우 또는 거치기간없는(0개월) 분할(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0.1%p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2022. 11.14변경)

    *적용금리 = [(기준금리 + 2.6%) + 출연료(대상인 경우) + 추가 가산금리- 감면금리 – 기타감면] + 교육세

    *감면금리 항목변경

    •취약계증 최대 감면율 :0.2%p

    •모기지 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 경우 또는 거치기간없는(0개월) 분할(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0.1%p

    •모바일뱅킹을 가입한 경우 0.05%p

    •은행마케팅을 동의한 경우 0.05%p

    *가산항목

    내용

    가산율

    대출기간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

    0.3%p

    3년 이하

    0.2%p

    5년 이하

    0.1%p

    종합통장대출로 취급할 경우

    0.5%p

    KB시세 또는 하우스머치 시세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없는 담보인 경우(단,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추가로 0.05%p를 가산)

    0.1%p

    (최대 0.15%p)

    거치기간 있는 분할(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거치기간 6개월초과 1년 이하

    0.1%p

    거치기간 1년초과

    0.2%p

    CSS 신용등급이 7등급이하인 경우

    0.3%p

    모기지보험(MI)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MI연납보험요율 + 0.02%p

     

    적용금리 = {산출금리 + MI보험요율(대상인경우) - 감면금리 - 기타감면} + 교육세

     

    *감면금리 항목변경

    •취약계증 최대 감면율:0.3%p

    •모기지 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 경우: 0.1%p

    •모바일뱅킹을 가입하고 은행마케팅을동의한 경우 0.2%p

    •KB시세 또는 하우스머치 시세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0.2%p

    •거치기간 없는(0개월) 분할(할부)상환식으로 대출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 0.40%p

    •일시상환식 대출인 경우 :0.20%p

    •거래확대 예상 등 영업점장이인정하는 경우 0.20%p

    •후취담보 취득 조건으로취급하는 경우 「신용프리미엄+자본비용」이내로 추가감면 가능

    *가산항목(삭제)

    미적용

    기준금리변경(2024.02.02)

    신규취급액기준COFIX

    가.신규취급액기준COFIX

    나.금융채(변동) 60개월

     


     

    유의사항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시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금,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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