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금리 = {산출금리 + MI보험요율(대상인경우) - 감면금리 – 기타감면 - 특별우대금리} + 교육세
☞ 기준금리는 다음 중 하나로한다.
가. 신규 취급액기준 COFIX _ 24.02.02기준 3.84%
- 변동주기는 3,6,12 개월 중 하나로 하며,한도대출의 경우는 12개월로 함
- 연 최저 5.34% ~ 연 최고 7.29%
- 최저금리 : 금리변동주기 3개월, 감면금리 적용, 개별대출
나. 금융채(변동) _ 24.02.02기준 3.90% (60개월)
- 변동주기는 60개월로 하며, 이 금리는대출기간 5년 이상의 할부(분할) 상환 방식에 적용함.
- 연 최저 5.41% ~ 연 최고 7.13%
- 최저금리 : 감면금리 적용, 개별대출
☞기준금리 설명
가.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공시하는 금리를 매월 공시일(전국은행연합회 고시일)의 익영업일부터적용한다.
나. 금융채(변동) : 직전영업일의 변동주기별 금융채 AA+를 말한다
☞MI보험요율은 담보비율 및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세부내용은 영업점확인바랍니다.
☞감면금리 : 최대 2.3%p
(1)부수거래감면 : 최대 0.8%p
① 본인 경남은행 계좌로 급여이체 또는 가맹점 결제계좌 가입 및 입금 : 0.1%p
② 본인 경남은행 핵심예금 최근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1%p
③ 본인 경남은행 신용카드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 30만원 이상 0.1%p
50만원 이상 0.2%p
100만원 이상 0.3%p
④ 본인 경남은행 계좌로 생활요금자동이체 : 2건 이상 0.1%p
4건 이상 0.2%p
(※생활요금 :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전화요금(인터넷전화제외), 휴대폰요금,
보험료(CMS이체제외), 도시가스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상하수도요금)
⑤ 본인 경남은행 적립식 수신적립총금액 300만원 이상인 경우 : 0.1%p
(2)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 최대 0.3%p
①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증명서 확인), 다자녀 가정 (1가구 3자녀 이상) (가족관계증명서확인), 다문화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만 60세 이상 부 또는 모 부양자 (주민등록등본 확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등) : 0.2%p
②서민·실수요자 체크리스트(대다915)에 의해 본건 대출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임을 확인한 경우 : 0.1%p
(3)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계약인 경우 : 0.1%p
(4)모기지 신용보험(MCI) 및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 경우 : 0.1%p
(5)본인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을 가입하고 은행마케팅을 동의한 경우 : 0.2%p(단, 문자메세지 연락 중지 고객은 제외)
(6)KB시세 또는 하우스머치 시세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0.2%p
(7)거치기간 없는(0개월) 분할(할부)상환식으로대출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 0.4%p
(8)일시상환식 대출인 경우 :0.20%p(한도거래대출 제외)
(9)거래확대 예상 등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0.2%p
(10)후취담보 취득 조건으로 취급하는 경우 「신용프리미엄+자본비용」이내로 추가감면 가능(미감면시 담보 취득시점에 금리 재산출)
☞ 기타감면 : 은행 내부 승인을 득한 경우
☞ 특별우대금리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 부수거래감면은 대출취급일이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여 금리감면 조건이 유지 또는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 3개월 다음달 13일에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대출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우대금리)등 참조)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평가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금리와 감면금리 등에 따라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