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퇴직연금] 개인IRP
퇴직급여를 입금 받거나 개인부담금을 적립하여 수령시 까지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 받으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 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모든 개인사업자, 급여소득자, 퇴직급여 수령(예정)자
    ('17.7.26부터 가입자격 확대)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2022-H-2573, 심의일자:2022.12.13,
    유효기간:2024.12.31
  • 가입채널 : 스마트폰가입, 영업점가입
  • 원금보장 : 편입상품에 따라 원금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인터넷가입 스마트폰가입 영업점가입 관심상품등록 편입상품에 따라 원금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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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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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율
10대 0 %
20대 3 %
30대 17 %
40대 24 %
50대 32 %
60대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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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대상

     모든 개인사업자 및 급여소득자 ['17.7.26부터 자영업자 및 모든 근로소득자도 가입 가능]
      -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정보가 영업​점을 통해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가입자격 확인이 불가한 경우 가까운 경남은행 영업점을 통해 계좌개설 및 납입한도를 등록하셔야 개인부담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 확인서류'지참)  

     

    [가입자격 확인서류]

    개인IRP 가입대상별 필요서류 안내
    가입대상가입시 필요서류발급처
    공통(필수)(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 등)
    자영업자
    (택 1)
    사업자등록증(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원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1588-0075)

    공무원/교직원/군인/

    우체국직원(택1)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 중인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1577-1000)
    급여소득자
    (택1)
    퇴직연금 가입사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 또는 재직 중인 사업장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1577-1000)
    재직 중인 사업장
    가입금액

     100원 이상 신규 (영업점 신규 또는 퇴직급여 수령용인 경우 0원 신규 가능, 퇴직급여 수령용은 모바일뱅킹에서만 개설 가능)

       - 퇴직금 납입한도: 사전에 등록한 과세이연 정보 금액 범위 내

       - 개인부담금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전 금융기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개인부담금 합산) + ISA* 만기 후 연금계좌 전환 금액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방법

     가입 고객별 투자성향에 따른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 합니다.

     본인이 직접 운용상품 및 운용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 또는 실적배당형인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어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 합니다.   

     

    세제혜택

      개인부담금 납입액세액공제 (연금저축 납입액 합산)

     

     [세액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900만원 +MIN(ISA연금전환금액**의 10%, 300만원)

     16.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3.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ISA 만기금액 내 IRP로 추가납입 가능하며, 납입액 1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율 적용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개인IRP 수수료 안내
    구분퇴직금개인부담금
    1억원 미만1억원 이상1억원 미만1억원 이상
    영업점 신규운용관리연 0.30%연 0.28%연 0.08%연 0.07%
    자산관리연 0.20%연 0.17%연 0.20%연 0.17%
    합계연 0.50%연 0.45%연 0.28%연 0.24%
    비대면 신규운용관리면제
    자산관리

     

    중도해지

      중도해지 가능

      퇴직금과 개인부담금을 구분하여 일부만 해지 불가

      단, 연금수령 신청과 동시에 1회에 한하여 적립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인출 가능

      해지신청 당일 해지 자금 수령 불가하며, 운용중인 모든 상품의 매도가 완료되어야 지급 가능

     

    ※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은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 함)가 적용되며,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기타소득세 금액이 더 클 수 있음

    ※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만기 이전 해지시 중도해지이율 적용으로 수익이 감소될 수 있음    

     

    지급방법

      [연금지급 신청]

      - 퇴직금 입금시 :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
      - 개인부담금만 입금시 : 연금신청은 가입일(최초 입금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및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

     

      [일시금 신청]

      - 퇴직금 입금시 : 퇴직금 전액 입금시 신청 가능
      - 그외 요청시 지급신청 가능

      

    ※ 지급 소요일은 운용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세금
    개인IRP 세금정보 안내
    인출
    순서
    소득의 원천연금 수령
    (연금수령한도 내)
    연금 외 수령
    (한도초과, 일시금 해지)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

    비과세비과세
    2이연퇴직소득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60%~70%)
    퇴직소득세 100%
    3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 및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3%~5%기타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적연금소득금액이 연 1,500만원초과시 종합소득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증빙서류(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님께서 금융상품의 계약체결 등 그 이행에 관한 자료등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일로부터 8일이내 열람가능함_투자자보호재단시 설명)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당기간안에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 가능한 일자를 알려드립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주)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발생시  

    유의사항
    1.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3.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4.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개별 상품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퇴직연금상담센터(055-290-8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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