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가능
퇴직금과 개인부담금을 구분하여 일부만 해지 불가
단, 연금수령 신청과 동시에 1회에 한하여 적립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인출 가능
해지신청 당일 해지 자금 수령 불가하며, 운용중인 모든 상품의 매도가 완료되어야 지급 가능
※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은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 함)가 적용되며,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기타소득세 금액이 더 클 수 있음
※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만기 이전 해지시 중도해지이율 적용으로 수익이 감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