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LG전자 Privilege 경남은행
LG전자 구독요금 할인받는 신용카드
  • 브랜드 : BC(국내전용), MASTER
  • 발급대상 : 개인회원(가족회원 불가)
  • 연회비 : - 국내전용(BC) : 23,000원 (기본연회비 0원+제휴연회비 23,000원)
    - 국내외겸용(Master) : 25,000원 (기본연회비 0원+제휴연회비 25,000원)
    - 교통구분 : 후불교통 필수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D-0411(심의일:2026.10.27, 유효기간 2028.08.31)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6-C1a-16354호(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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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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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대상

    개인회원(가족회원 불가)

     

    브랜드

    발급브랜드 : 국내(BC), 국내외겸용(Master)

    연회비

    - 국내전용(BC) : 23,000원 (기본연회비 0원+제휴연회비 23,000원)

    - 국내외겸용(Master) : 25,000원 (기본연회비 0원+제휴연회비 25,000원)

     

    주요서비스

    주요카드서비스


    [LG전자 구독요금 청구할인 서비스]


     전월 국내외 

    가맹점 이용실적

     월 할인한도

     비고

     90만원 이상

     25,000원

     LG전자 

    구독 자동납부 

    신청 필수

     130만원 이상

     30,000원

     180만원 이상

     35,000원

     

    ​ 

    ● LG전자 구독 자동 납부 금액에 대해 전월 국내외 사용실적 기준

       으로 청구할인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 LG전자 구독 자동납부는 카드 수령 후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카드 재발급 시 자동 납부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LG전자 구독 자동납부 신청 등 관련 문의:

       LG전자 고객센터 1544-7777

    ● LG전자 구독 납부 건이 복수일 경우 전월실적 기반 월 할인한도 

       내에서 통합 할인 적용됩니다.

    ● 월 할인한도보다 LG전자 구독 승인 금액이 작을 경우, 승인된 금액

       만큼만 청구할인이 적용됩니다. 

       (EX. LG전자 구독 납부금액이 25,000원인 경우, 전월 이용 실적 

       금액이 130만원 이상이더라도 25,000원 할인 적용)

    ● LG전자 구독 자동납부 이용 시에만, LG전자 구독요금 청구할인이 

       적용되며, 구독자동납부 결제가 아닌 일반결제(1회성 단순결제)는

       구독 요금 청구할인 미적용 됩니다.

    ● LG전자 구독 자동납부 금액이 청구되지 않거나, 구독 서비스 

       만료로 인하여 구독요금청구가 종료된 경우에는 LG전자 구독요금

       청구할인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 거래정지(분실신고 등), 카드 한도부족, 카드 재발급 및 갱신

       후 변경된 카드번호 자동납부 신청 누락 등 자동납부 불가 사유

       발생시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LG전자 구독 선납금 프로그램 청구할인 서비스]

     

     선납금 매출 실적

     할인한도

     90만원 이상

     25,000원

    ※ LG전자 선납금 프로그램 신청 필수, 연간1회제공

     

    ● 선납금 매출실적의 경우 연누적이 아닌 구매 시점 선납금

       결제금액 으로 산정되며 실적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 선납금 매출에 대한 무이자 할부 이용 금액(부분/변형무이자)은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1회 서비스 제공 기준은 카드발급월부터 1년으로 매년 1회씩

       서비스 제공 기간이 재설정되며, 미 사용건에 대해서는 소급

       처리가 불가합니다.

      ▶ 1차년도 : 카드발급월로부터 12개월 내 선납금 매출 발생시

          서비스제공

      ▶ 2차년도 이후 : 1차년도 서비스 제공 기간 종료 월 익월부터

         12개월 내 신규 선납금 매출 발생시 서비스제공

    ● LG전자 구독 선납금 할인의 경우, 선납금 결제 진행시 해당 월의

       선납금 매출 실적에 따라 청구할인이 제공됩니다.

    ● LG전자 선납금 매출의 경우 선납금 전용 가맹점 매출내역으로

       제공되며, 결제 내역을 통해 가맹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 LG전자 구독 선납금 할인은 선납금액 실적에 따라 제공되며,

       선납금 결제외 다른 결제건에 대한 실적으로는 할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EX. LG전자 구독 당월 선납금 납부 금액이 900,000원인 경우, 

      익월 25,000원 청구할인제공, 선납금 외 매출로 900,000원

      달성한 경우 할인 미제공)

    발급안내

     

    - 발급대상 : 개인회원(가족회원불가)

    - 브랜드 : 국내전용(BC) 23,000원(기본연회비 0원+제휴연회비 23,000원)

               국내외겸용(Master) 25,000원(기본연회비 0원+제휴연회비 25,000원)

    - 교통구분 : 교통(후불)

     

     

    서비스 제공 조건


    [서비스 제공 공통 기준]

    ● 전월 실적은 카드 이용시점 기준 전월1일부터 말일

       (매출 승인일)까지 LG전자 제휴카드로 사용한 국내외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금액입니다.

    ● 해외 결제 및 무승인 결제(대중교통, 통신요금, 자동차

       납부, 기내판매 등)의 경우 카드사에 접수된 매출전표 

       매입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매출전표 매입 지연, 매출 취소의 경우 전월 실적 이용금액

       합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든 할인 서비스의 할인 금액은 지정한 카드 결제일에 차감

       됩니다.

    ● 전월실적 9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월1일부터 말일

       까지 할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월 한도는 할인대상 매출이 정상 처리되는 순서대로 혜택

       적용됩니다.

    ● 카드 승인 취소시 매출전표가 접수된 월의 이용실적에서 

       차감되며, 취소금액으로 전월실적 금액 미충족 시 당월 할인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 1월 결제내역 취소시 취소매출표가 2월에 접수된 경우

       에는 2월 이용실적에서 차감)

    ● 매출 취소로 인한 할인 한도 복원시 복원 이후 거래부터 잔여

       할인 한도가 적용됩니다. 할인 서비스 적용 매출건을 취소하는

       경우 할인 받은 금액은 반환(청구) 처리됩니다.

    ● 모든 서비스는 BC카드에 등록된 업종/가맹점 기준으로 

       따릅니다.

    ● 최초 신규 발급 회원은 최초 카드 사용 등록일 또는 모바일

       사용 등록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기간 동안 

       전월 실적 90만원이상 130만원 미만 구간으로 서비스가 적용

       됩니다. 단, 해당 기간에 130만원 이상 이용할 경우 그 구간에

       맞는 서비스가 다음달에 적용됩니다.

    ● 유효기간 만기 또는 해지 후 재발급 시에는 최초 신규 발급

       회원에서 제외됩니다.

     

    [전월 실적 제외 항목]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연체료, 각종수수료/이자

       (국제브랜드 수수료, 해외서비스 수수료, 할부수수료, SMS이용

       수수료, 카드대출이자 등)

    ● 공과금납부액(국제/관세/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우편요금,

       여권발급비용, 범칙금, 벌과금, 과태료, 인지세, 송달료, 

       민원 발급 수수료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공공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장애인 고용

       부담금

    ● 공공요금(상하수도/전기/도시가스) 및 TV수신료

    ● 아파트관리비, LH/SH/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료, 

       부동산 임대료(월세), 자동납부 서비스 이용수수료

    ● 유치원/초/중/고교 납입금, 대학(원) 등록금 납부 결제건

    ● 신차/중고차 업종 이용금액

    ● 후불교통 이용 금액(모바일 후불포함)

    ● 상품권 등 현금서 유가증권 구매 및 기프토/선불카드

       (포인트, 사이버머니 등 전자지급 수단 포함) 구매 및 충전금액

    ● 무이자 할부 이용 금액(부분/변형 무이자 포함)

    ● 거래 취소 금액

    ● LG전자 Privilege 경남은행 카드로 구독(렌탈)요금 할인 받은

       이용금액(해당이용금액 전체)

     

    연회비 청구 및 반환 기준

     

    - 카드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 

      금액은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일할계산하며, 10영업일 이내 반환 

      처리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서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발급(신규발급)에 소요된 비용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해외이용 수수료 안내


    [해외 이용 안내]

    (1) 해외 가맹점 이용 수수료

    - 해외 이용시(해외 웹사이트 포함) 이용금액에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Mastercard 1.1%)를 포함하여 접수일의 BC카드

     대외결제 은행 최초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 후, 경남은행이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 (0.25%)를 포함한 금액으로 청구

     합니다.

     ※ BC카드 대외결제은행은 BC카드 홈페이지

     (고객센터-해외이용안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해외 이용 시 청구금액 산출방법]

    - 해외 이용 시 청구금액 = (거래미화금액 X 전신환 매도율①) + 

     국제브랜드수수료②+해외이용 수수료③

    ① 전신환 매도율 : 매출표 접수일의 BC카드 대외결제은행 

       최초고시전신환매도율

    ② 국제브랜드 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X 국제브랜드 이용수수료율

       (Mastercard 1.1%) X 전신환 매도율

    ③ 해외이용 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X 해외이용 수수료(0.25%)) X 

       전신환매도율

    ※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거래 시(DCC)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현지통화 또는 미화로 거래하시기바랍니다.

    *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 서비스 이용안내

    - 페이북 앱: 해외원화결제차단 검색 또는 더보기→안심/편의 서비스

      →해외원화결제 차단

    - BC카드 홈페이지: 금융/생활편의→결제/안심→해외원화결제

      (DCC) 차단 서비스

    - BC카드 고객센터: 02-950-8510

    (2) 해외 현금인출 이용 수수료

    - 조회 수수료: 없음

    - 인출 수수료: 거래 건당 USD 3 + 국제 브랜드 수수료

      (Mastercard 1.1%)

    (3) 해외 현금인출 한도

    - 계좌 잔액 범위 내 가능, 한도 미등록 시 1일 기본 USD 500, 

      경남은행 고객센터,영업점에서 신청 시 1일 최대 USD 10,000

      단, 월간 이용한도는 USD 20,000

     

    회원님을 위한 기타 안내사항

    [부가서비스]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2026년10월 30일)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➀ 은행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➁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같은 종류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경우

     ➂ 제휴업체가 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시 당초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➃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현저히 낮아진 경우 은행이 부가서비스를 변경

        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내용 등을 사유 발생 

        즉시 아래 고지방법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부가 서비스를 3년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

        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

        으로 매월 고지해 드립니다.

    [고지 방법]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기타]

    · 필요 이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실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 

      이용한도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 결제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계좌 개 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당일 출금되지 못하여 연체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신용카드 설명서 본문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별지

      입니다. 

    · 은행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전 카드 상품별 연회비, 이용조건 등에 관한 상세 사항은 

      상품설명서, 약관 및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보유, 신용점수 낮음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 발급사의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 

      법정 최고금리(20%)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시: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시: 거래 발생시 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중 높은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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