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금대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
성장 유망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위탁보증 방식으로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 보증대출 상품
  • 대출대상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다음 각 1을 모두 충족한자로 한다.
    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업력 1년 이상의 소기업
    나.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NICE평가정보)이 710점 이상인 경우
    다.경쟁력 강화 대상 기업[스마트화/컨설팅/고용유지·창출/매출증대·사업확장]에 해당하는 자
  • 금리 : 최저금리 : 4.25%
    최고금리 : 5.89%
    (2025.11.27 기준 신규COFIX12개월 연2.57%, CSS1등급,대출한도 50백만원,취급후 5년인 경우)
  • 기준일 : 2025.12.24
  • 대출한도 : 개인사업자 5천만원 이내, 법인사업자 1억원 이내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2026-H-3600, 심의일자: 2026.01.02, 유효기일: 2026.12.31
연 최저 4.26%
연 최고 8.40%
상품샘플

사용자분석

이 상품을 신청하신 고객현황입니다.

신청고객현황(성별)

표로보기

신청고객현황(성별)

신청고객현황(성별)
구분 남성 여성
신청고객현황 63 % 37 %
닫기

신청고객현황(연령대별)

표로보기

신청고객현황(연령대별)

신청고객현황(연령대별)
구분 비율
10대 0 %
20대 1 %
30대 6 %
40대 29 %
50대 41 %
60대 20 %
닫기
  • 대출대상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다음 각 1을 모두 충족한자로 한다.

    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업력 1년 이상의 소기업

    나.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NICE평가정보)이 710점 이상인 경우

    다. 경쟁력 강화 대상 기업[스마트화/컨설팅/고용유지·창출/매출증대 ·사업확장]에 해당하는 자


    대출한도

    개인사업자 5천만원 이내, 법인사업자 1억원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최대 10년 분할상환(2년거치 3년분할상환/3년거치 7년분할상환)

    금리

     

    ※ 현재 적용금리는 대출금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유형 : 변동금리

    ※ 최저금리 : 신규COFIX 12개월

    (최대 금리감면 연1.6% 적용, 개인사업자 CSS1등급, 90%부분보증서담보대출, 건별, 대출금액50백만원, 대출기간 5년)

    ※ 적용금리 : {산출금리(차입효과포함) – 신용보증서 전결금리감면까지 감면 – 감면금리} + 교육세

    ※ 적용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산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15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COFIX를 말하여,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매3/6/12개월 중 고객이 선택한 금리변동주기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 가산금리 : 대출신청조건(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고객별 차등적용됩니다.(연 3.03%~5.55%)

    ※ 금리감면 : 최대 연1.6%

    1) 신용보증서 전결금리감면까지 감면

    ① CSS등급 : 최대 0.7%p

    - 2등급이상 : 0.7%p

    - 3등급 : 0.5%p

    - 4등급 : 0.4%p

    - 5등급 : 0.3%p

    ② 보증비율 감면 : 90%이상 0.20%p

    2) 감면금리

    ① 본인 신용카드 최근 3개월 월평균이용액  : 최대 0.2%p

    - 50만원 이상 : 0.1%p

    - 100만원 이상 : 0.2%p

    ② 핵심예금 최근3개월평잔 : 최대 0.3%p

    - 100만원 이상 : 0.1%p

    - 500만원 이상 : 0.2%p

    - 1,000만원 이상 : 0.3%p

    ③ 당행계좌로 본인BC가맹점 결제계좌 가입 및 입금 : 최대 0.2%p

     

    ※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적용합니다.(연0.02%~0.04%)

    <주>교육세 보전금리 = 최종산출금리 × 0.5%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 금리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창구직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대표자의 NCB 710점 이상

     

    담보 및 보증

    보증

    수수료

    1)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 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2) 중도상환수수료율 = 0.26%(2026.01.01 기준)

    3) 대출취급 후 3년 경과시 면제됩니다.


    부대비용

    1. 인지세 : 인지세법에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5천만원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7만원

    10억원초과

    35만원

     

    2. 보증료율: 보증금액의 연0.8%(일시납, 자세한 사항은 보증기관 문의)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가. 원금균등분할상환식 : 여신기간 중 거치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원금을분할상환하는 방식.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 이자는 매월 후취

    ※ 대출실행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첨부된 「주택담보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가.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겨우 대출금리 + 2.0%

    나.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경우

    ※ 자세한 내용은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필요서류

    [본인확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업자등록증(증명원)

    [소득 및 사업사실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종업원 확인 서류,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인 경우, 생략가능),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 은행에서 대출심사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가.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가. 은행과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별 상품 안내장을 참고 하시거나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60085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시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금,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처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