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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담보대출 따뜻한햇살론 (일반/특례)
저소득, 저신용자 서민금융 진흥원 보증서 대출
  • 대출대상 :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이며 민법상 성년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음 가, 나 해당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서 신청시 확인 가능하며,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특례보증 상품으로만 취급 가능하다.
    가. 일반보증
    (1)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무관)
    (2)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주>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3) CSS 1~4 등급까지 취급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등급)
    나. 특례보증
    (1)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 CSS 1~8 등급까지 지원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등급)
    * CSS 7~8 등급은 직접보증(서민금융진흥원 신청)만 가능
    <주>개인신용평점은 KCB, NICE 중 하위누적구성비가 낮은 CB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고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급여소득자 및 개인사업자는 신청일 현재 3개월이상 재직(사업영위)중이어야 한다.
    ※ 소득산정이 어려운 기타소득자일 경우 서금원의 추정소득으로 심사한다.
  • 금리 : 가. 일반보증
    최저금리 : 연 5.17%
    최고금리 : 연 8.11%
    ☞기준일자 : 2026.9.23
    ☞기준금리 : 금융채(변동)3개월(3.43%), 금융채(변동)12개월(4.15%)

    나. 특례보증
    확정금리 : 연 6.0%
  • 대출한도 : 가. 일반보증 : 최저 300만원, 최대 1,500만원 (십만원 단위)
    나. 특례보증
    (1) 위탁보증방식 : 최저 100만원, 최대 1,000만원 (십만원 단위)
    (2) 직접보증방식 : 최저 100만원, 최대 300만원 (십만원 단위)
    ※ 서민금융진흥원 CSS등급 및 부채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
    ※ 최대한도 내 추가대출 가능하며 기존 이용 기관 외 타 기관에서 대출 가능. 차주당 최대 2개 계좌 보유 가능
    ※ 상환 완료(완제)한 경우, 반복이용 가능. 추가 대출은 3개월 후 이용 가능
  • 공시심의번호 : 경남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H-4559, 심의일자 2026.08.27, 유효기간 2027.12.31
연 최저 5.17%
연 최고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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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이며 민법상 성년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음 가, 나 해당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서 신청시 확인 가능하며,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특례보증 상품으로만 취급 가능하다.

     

    가. 일반보증 

    (1)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무관)

    (2)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주>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나. 특례보증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주>개인신용평점은  KCB, NICE 중 하위누적구성비가 낮은 CB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고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건강보험료를 납부중인 급여소득자 및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 증빙이 가능한 개인사업자일 경우  연소득은 전자적인 방식을 통해 산출한다.  단, 급여소득자 및 개인사업자는 신청일 현재 3개월이상 재직(사업영위)중이어야 하며, 재직(사업영위)기간은 건강보험료 자격취득일(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산정이 어려운 기타소득자일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추정소득으로 심사한다.

    - 전자적인방식 : 공공 마이데이터 등 

     

    제한대상

    1. 당행 신용평점시스템(CSS) 정책적 거절인 경우 

    2.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금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일반보증의 경우 NICE CB(이하 'NCB'라 한다) 또는 KCB 평점구간 9구간 이하인 자

    4. 일반보증의 경우 당행 개인 저신용등급 9등급 이하인 자

    대출한도

    가. 일반보증 : 최저 300만원, 최대 1,500만원 (십만원 단위)

     

    나. 특례보증 

    (1) 위탁보증방식 : 최저 100만원, 최대 1,000만원 (십만원 단위)

    (2) 직접보증방식 : 최저 100만원, 최대 300만원 (십만원 단위)

    ※ 서민금융진흥원 CSS등급 및 부채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

    ※ 최대한도 내 추가대출 가능하며 기존 이용 기관 외 타 기관에서 대출 가능. 차주당 최대 2개 계좌 보유 가능

    ※ 상환 완료(완제)한 경우, 반복이용 가능. 추가 대출은 3개월 후 이용 가능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가. 일반보증

    (1) 대출기간 : 5년 이내 (1년단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2)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나. 특례보증

    (1)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1년 거치 선택 가능) 

    (2)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대출 만기가 거치치간 만큼 연장됨

     

    금리

    ※ 현재 적용금리는 대출금리 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보증 

       (1) 금리유형 : 변동금리

       (2) 금리예시

         - 최고금리산출기준 

           기준금리 : 12개월 금융채(변동)

           가산금리 : 당행내부 저신용8등급, 대출기간 5년, 대출금액 1,500만원 기준, 감면금리 포함

         - 최저금리산출기준

           기준금리 : 3개월 금융채(변동)

           가산금리 : 당행내부 저신용5등급, 대출기간 1년, 대출금액 1,500만원 기준, 감면금리, 특별금리 포함

       (3) 적용금리 = 산출금리(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감면금리 - 특별금리 

       (4) 기준금리는 금융채(변동), 변동주기는 3,6,12개월

         - 금융채(변동) 금리는 대출실행일 전영업일 “기간별금융채 종가”의 단순평균수익률로 산출되는금리를 말하며, 은행에서매일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매 3,6,12개월 마다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5) 가산금리 : 대출신청조건(신용등급, 대출기간 등) 에 따라 고객별 차등적용됩니다.

       (6) 감면금리 : 금리우대 쿠폰에 따라 적용 가능 (최대 0.2%)

       (7) 특별금리 : NPML등급, 저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에 보증료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증요율은 보증료 안내 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나. 특례보증
       - 확정금리로 연 6% 적용
       ※ 대출금리에 보증료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증요율 보증료 안내 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 대출원리금과 보증료율에 따른 보증료 합산하여 수납

     

     

     

     

    보증료

    서민금융 진흥원에서 발급된 보증서의 보증기간에 대해 납부하는 수수료이며, 대출금리와 별도로 계산되어 납부방식에 따라 징구 되어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됩니다.

     

    1. 보증료율

    가. 일반보증 : 2.5% 이내

    나. 특례보증 

    (1) 일반 6.5% 이내

    (2) 사회적배려대상자 3.9% 이내

     

    2.  보증료 할인

    가. 일반보증

    (1) 구분1 : 사회적배려대상자 0.5%

    (2) 구분2 : 서금원 신용·부채컨설팅 이수자/ 서금원 금융교육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복지멤버십 가입자 각 0.1%

    나. 특례보증

    (1) 구분1 : 서금원 신용·부채컨설팅 이수자/ 서금원 금융교육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복지멤버십 가입자 각 0.1%

    ※ 각 구분 내에서는 중복적용 불가, 구분1과 구분2는 중복 적용 가능

    ※ 전산으로 자동 판정되는 경우만 할인되며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3. 보증료 수납

    가. 일반보증 

    (1) 보증료 분할납 선취 : 보증료의 1회차분은 대출실행시 대출금액에 차감하여 납부하며, 이후 보증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징구

    나. 특례보증

    (1) 보증료 분할납 후취 : 대출원리금과 보증료율에 따른 보증료 합산하여 수납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가. 일반보증

    (1)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무관)

    (2)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주>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나. 특례보증

    (1)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주>개인신용평점은  KCB, NICE 중 하위누적구성비가 낮은 CB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고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담보 및 보증

    가. 일반보증 : 신용보증서_서민금융진흥원 (90%)

    나. 특례보증 : 신용보증서_서민금융진흥원 (100%)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 초과 10억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식 : 여신기간 중 거치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매월후취)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 단,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필요서류

    [본인확인] 휴대폰 SMS인증(‘본인명의’스마트폰 아닐 경우 진행 불가)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전자적 방식(스크래핑, 공공 마이데이터 등)으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

    ※ 스크래핑 방식(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제출되는 방식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신설(2026.01.02)

    -

    -

    -

    최저한도 변경 및
    특별금리 감면
    (2026.02.00)

    (1) 특례보증 최저한도 : 3백만원
    (2) <신설>

    (1) 특례보증 최저한도 : 1백만원
    (2) 일반보증 특별금리 감면
      - 10백만원 미만0.5%p 감면

    미적용

    교육세 제외
    (2026.03.26)

    적용금리 = 산출금리(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감면금리- 특별금리 + 교육세

    적용금리 = 산출금리(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감면금리- 특별금리

    미적용

    특별금리 삭제
    (2026.04.10)

    일반보증 특별금리 감면
     - 10백만원 미만0.5%p 감면

    <삭 제>

    미적용

    기준금리 변동주기
     추가 및 등급별
    특별금리 감면
    (2026.04.16)

    (1) 기준금리 변동주기 : 12개월
    (2) <신설>

    (1) 기준금리 변동주기 : 3,6,12개월
    (2) NPML 1~2등급 : 0.5%p 감면
         NPML 3~4등급: 0.3%p 감면
         NPML 5~6등급: 0.2%p 감면

    미적용

    등급별 특별금리 감면
    (2026.05.15)

     NPML 1~2등급 : 0.5%p 감면
     NPML 3~4등급 :0.3%p 감면
     NPML 5~6등급 :0.2%p 감면

     NPML 1~2등급 : 0.7%p 감면
     NPML 3~4등급 :0.5%p 감면
     NPML 5~6등급 :0.4%p 감면

    미적용

    등급별 특별금리 감면
    (2026.06.10)

     NPML 1~2등급 : 0.7%p 감면
     NPML 3~4등급 :0.5%p 감면
     NPML 5~6등급 :0.4%p 감면

     NPML 1~2등급 : 0.7%p 감면
     NPML 3~4등급 :0.6%p 감면
     NPML 5~6등급 :0.5%p 감면
     NPML 7등급 :0.3%p 감면

    미적용

    대출대상 추가
    등급별 특별금리 감면
    (2026.07.16)

    대출대상: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NPML 1~7등급별 감면
     

    대출대상: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기타소득자
    NPML 1~7등급이면서 저신용등급 감면
      - 1~2등급 : 0.65%p
      - 3등급 :0.70%p
      - 4등급 :0.75%p
      - 5등급 :0.85%p
      - 6등급 :0.80%p

    미적용

    등급별 특별금리 감면
    (2026.09.01)

    NPML 1~7등급이면서 저신용등급 감면
      - 1~2등급 :0.65%p
      - 3등급 :0.70%p
      - 4등급 :0.75%p
      - 5등급 :0.85%p
      - 6등급 :0.80%p

    NPML 1~7등급이면서 저신용등급 감면
      - 1~2등급 :1.15%p
      - 3등급 :1.20%p
      - 4등급 :1.25%p
      - 5등급 :1.25%p
      - 6등급 :1.20%p

    미적용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별 상품 안내장을 참고 하시거나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60085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시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금,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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