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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담보대출 모바일경남동행론
경상남도 도민을 위한 비대면 전용 소액생계비 대출
  • 대출대상 :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 현 주민등록등초본 기준 경남도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인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 또는 사업영위 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의경우 신청일 현재 동일직장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납부실적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속 재직 중 이어야합니다.
  • 대출한도 : 최소 50만원 ~ 최대 150만원
  • 금리 : ※ 금리유형 : 확정금리
    ※ 적용금리 : 6.0%
  •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 NICE평점 또는 KCB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식 / 2년
  • 담보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연 최저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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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 현 주민등록등초본 기준 경남도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인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 또는 사업영위 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의경우 신청일 현재 동일직장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납부실적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속 재직 중 이어야합니다.

    대출한도

    최소 50만원 ~ 최대 150만원

    대출금리

    ※ 금리유형 : 확정금리

    ※ 적용금리 : 6.0%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NICE평점 또는 KCB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대출기간

    원리금분할상환식 / 2년

    담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발급을 위한 보증료 납부

    ※ 보증료 = 보증잔액 x 보증료율 x 1.5

    ※ 보증료율 : 기본 2.9%,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쉽 가입 시 2.4%

    ※ 보증료는 대출 취급 시 대출금에서 차감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됩니다.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매월 후취)

    ※ 대출실행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처리 등 납부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본인확인] 휴대폰 SMS인증(‘본인명의’스마트폰 아닐 경우 진행 불가)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전자적 방식(공공 마이데이터 등)으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대출실행 09:00 ~ 17:30 (평일, 주말 및 휴일은 불가)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변경전변경후기존고객
    적용여부
    신설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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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별 상품 안내장을 참고 하시거나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60085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처 제공됩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에 걸쳐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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