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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담보대출 햇살론 119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간 협약보증을 통해 은행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중인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위탁보증 방식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대출
  • 대출대상 :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다음 각 1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대출 신청일 현재「개인사업자대출119」또는「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성실히 이용중인자로 대출 심사일 현재 연체 중이지 않을 것

    ②.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
  • 금리 : 최저금리 : 연6.41%
    최고금리 : 연6.41%
  • 공시심의번호 : 2025-H-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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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다음 각 1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대출 신청일 현재「개인사업자대출119」또는「소상공인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성실히 이용중인자로대출 심사일 현재 연체 중이지 않을 것

     

    ②.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


     


     

    대출한도

     

    ①최초1회에 한하여 최저 100만원, 최대 1,000만원이내 취급가능

    ② 1회에 한하여 추가대출이 가능하며, 추가대출 최대 1,000만원을 포함할 경우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취급 가능


     

    금리

     

     

    ※ 현재 적용금리는 대출금리 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유형 : 변동금리

    ○ 최저금리 산출기준

     (금융채(12M)+ 3.80%)

    ○ 최고금리 산출기준

    (금융채(12M)+ 3.80%)

     

    ○ 대출금리 예시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적용금리: 기준금리+상품가산금리(신보출연료,교육세별도)

     

    ○ 기준금리 : 금융채(12M)

    - 대출실행일 전영업일“기간별 금융채 종가”의 단순평균수익률로 산출되는  

    금리를 말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매 3개월, 6개월,12개월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 상품가산금리 : 3.80%

     

    ○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가산합니다.

    <주>교육세 보전금리 = 최종 산출금리 x 0.5%(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보출연료 및 차입효과 대상인 경우 가감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 기준으로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대출기간

     

    5년(거치기간1년포함)

    원금균등분할상환


     

    담보

     

    서민금융진흥원 부분보증서(95%) 담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1. 인지세 : 인지세법에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15만원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7만원

    10억원초과

    35만원

    2. 보증료 : 연 0.5% (선취)

    ※ 보증료 산식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계수(윤년에도 불구 365일로 산출)

      <주1> 보증계수 =(거치기간+상환기간)/365 +0.5

      <주2> 10원 미만은 절사

      <주3> 보증기간 계산은 한편넣기로 계산

      <주4> 보증종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때에는익영업일까지 계산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만기일시상환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 원금은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매월후취)

    -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매월 후취)

    - 분할상환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매월 후취)

    (여신기간 중 거치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2)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한편넣기)

    3)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4)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겨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황금(또는 분할상환 월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본인확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격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은행에서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1)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
    2)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4)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주)경남은행 

    위법계약해지권

     

    1)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만약 금융소비자의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1)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3)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4)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감면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없음.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별 상품 안내장을 참고 하시거나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60085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처 제공됩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에 걸쳐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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