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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모바일 공무원 신용우대대출
당행과 공무원연금공단 간의 「공무원 가계자금 융자알선 협약서」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공무원신용우대대출 상품
  • 대출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받는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이하 ‘현직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발급한「금융기관 알선대출 융자추천서」를 받은 자
    나. 연금수급자 (공단에서 발급한 퇴직연금 급여사실확인서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사실 확인서로 확인)로 당행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
  • 대출한도 : 가. 현직 공무원(일반 공무뭔)
    : 최고 50백만원 이내에서「 금융기관 알선대출 융자추천서」의 퇴직금예상액의 1/2 또는 융자추천서 상 추천금액 중 작은 금액

    나. 현직 공무원(단기재직 공무원)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공무원: 5백만원 이내
    (2) 재직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 10백만원 이내

    다. 연금수급자
    : 개별거래(할부상환식만 취급 가능): 30백만원 이내.
    다만, 본건대출의 월상환금액은 연금수령액의 1/2범위이내로 한다.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2025-H-3461 심의일자 2025.12.26 유효기일 20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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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받는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이하 ‘현직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발급한「금융기관 알선대출 융자추천서」를 받은 자

    나. 연금수급자 (공단에서 발급한 퇴직연금 급여사실확인서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사실 확인서로 확인)로 당행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

    대출한도

    가. 현직 공무원(일반 공무원) : 최고 50백만원 이내에서「금융기관 알선대출 융자추천서」의 퇴직금예상액의 1/2 또는 융자추천서 상 추천금액 중 작은 금액

    나. 현직 공무원(단기재직 공무원)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공무원: 5백만원 이내

    (2) 재직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 10백만원 이내

    다. 연금수급자 : 30백만원 이내(한도거래 포함)

      개별거래(할부상환식만 취급 가능): 30백만원 이내. 

    다만, 본건대출의 월상환금액은 연금수령액의 1/2범위이내로 한다.

    금리

    ※ 현재 적용금리는 대출금리 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유형 : 변동금리

    최저금리 산출기준

    (당행내부 AS 1등급, 대출기간 12개월 기준, 대출금액 50백만원, 신잔액COFIX 12개월,  현직공무원, 개별대출, 감면금리 반영, 교육세포함)

     

    최고금리 산출기준

    (당행내부 AS8등급, 대출기간 120개월 기준, 대출금액 5백만원, 신잔액COFIX12개월, 연금수급자, 개별대출, 감면금리 미반영, 교육세포함)

     

    ☞적용금리 : 상품기본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감면금리+교육세

     

    ☞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12개월 변동

    ※기준금리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고시하는 신 잔액기준 COFIX를 말하며, 12개월마다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산금리는 상품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금리 탭 참고)

     

    ※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적용한다

    <주>교육세 보전금리 = 최종산출금리 × 0.5%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 교육세 구간 : 0.01% ~ 0.02%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1) CB평점 NCB 410 과 KCB 520 중 하위 평점 이상인 경우
    2) 경남은행  CSS 신용등급 8등급 이상인 경우

    상환방법/대출기간

    일시상환식 : 3년 이내
    할부상환식 : 10년 이내
    ※ 연금수급자는 할부상환식만 취급 가능 

    담보

    신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없음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매월후취)
    -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원금 상환일에 납부(매월후취)

    - 통장대출형식의 한도거래대출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매월후취)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시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겨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황금(또는 분할상환 월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무원 : 「금융기관 알선대출 융자추천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연금소득자 : 「퇴직연금 급여사실확인서」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사실 확인서」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별 상품 안내장을 참고 하시거나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60085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처 제공됩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에 걸쳐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