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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첫시작 루키 신용대출
토스 앱에서 판매하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모바일전용신용대출 상품
  • 대출대상 : - 외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직 및 소득관련 정보확인이 가능하고, 연소득이 25백만원 이상인 경우
    - 재직기간 30일 초과 1년 이하
    - 만 18세 이상 ~ 만 59세 이하

    ※공무원또는 국/공립 교직원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이며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은 현재 재직 중이며 건강보험료를 납입중인 고객이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의경우 신청일 현재 동일직장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실적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속 재직 중 이어야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및 개인사업자 대표는 취급불가합니다.
  • 대출한도 : 최소 3백만원 최대 50백만원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2025-H-2399, 심의일자 : 2025.5.23, 유효기일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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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 외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직 및 소득관련 정보확인이 가능하고, 연소득이 25백만원 이상인 경우

     - 재직기간 30일 초과 1년 이하

     - 만 18세 이상 ~ 만 59세 이하

     

    ※공무원또는 국/공립 교직원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이며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은 현재 재직 중이며 건강보험료를 납입중인 고객이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의경우 신청일 현재 동일직장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실적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속 재직 중 이어야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및 개인사업자 대표는 취급불가합니다.

    대출한도

    최소 3백만원 최대 50백만원

     

    금리

    ※ 현재 적용금리는 대출금리 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유형 : 변동금리

     

    ※적용금리 = 산출금리(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감면금리 + 교육세

    ※최저금리산출기준 

    (당행내부 AS 1등급, 대출기간 1년 기준, 대출금액 50백만원 기준, 12개월 금융채(변동), 개별대출, 감면금리 반영, 교육세 포함)

     

    ※최고금리산출기준 

    (당행내부 AS 6등급, 대출기간 5년 기준, 대출금액 3백만원 기준, 12개월 금융채(변동), 개별대출, 교육세 포함)

     

    ※기준금리 : 12개월 금융채(변동) 

    금융채(12개월 변동)금리는 대출실행일 전영업일 “기간별 금융채 종가”의 단순평균수익률로 산출되는 금리를 말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매 12개월 마다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산금리 : 대출신청조건(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고객별 차등적용됩니다.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적용합니다.

    <주>교육세 보전금리 = 최종산출금리 × 0.5%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리정보는 광고 심의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정확한 금리정보는 경남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NICE평점 680점이상, KCB평점 680점이상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대출기간

    원리금분할상환식 : 5년 이내

    담보

    신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1)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매월 후취)

    (2)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매월 후취)

    (3)한도거래대출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매월후취)

    ※ 대출실행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본인확인] 휴대폰 SMS인증(‘본인명의’스마트폰 아닐 경우 진행 불가)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전자적 방식(스크래핑, 공공 마이데이터 등)으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

    ※ 스크래핑 방식(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제출되는 방식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대출대상
    (2025.05.27)
    최소 3백만원 ~ 최대 45백만원 최소 3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미적용
    유의사항
    안내참고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처 제공됩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에 걸쳐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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