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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K dream 외국인신용대출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용대출 상품
  • 대출대상 : 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대출 신청일 현재 국내에 거주 중인 자
    (2) 체류 자격이 E-7(특정활동) 또는 E-9(비전문취업)인 자
    (3) 체류기간 만료일자(근로계약기간)가 7개월 이상 남은 자
    (4) 당행 선정한 업체에 1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5) 당행 선정한 국적에 해당하는 자

    나. 당행 선정 업체 및 국적
    (1) 업체 :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2) 국적 : 네팔,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 대출한도 : 가. 체류 자격 및 재직회사 규모에 따라 동일인 기준 다음의 대출가능한도 이내로 한다.
    비자(E-7), 상장업체 대출가능한도 30백만원
    비자(E-7), 그외업체 대출가능한도 20백만원
    비자(E-9), 상장업체 대출가능한도 20백만원
    비자(E-9), 그외업체 대출가능한도 10백만원
    ※상장업체 : 코스피, 코스닥

    나. 대출가능한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대출가능한도가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급할 수 없다.
    대출가능한도 = 연소득 - 당·타행 신용대출한도 – 채무보증금액 - 현금서비스 – 카드론
    단,”대출가능한도 ÷ 대출기간”은 “연소득 ÷ 12 x 50%” 이내로 함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24-H-1235, 심의일자 : 2024.11.07, 유효기일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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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대출 신청일 현재 국내에 거주 중인 자

    (2) 체류 자격이 E-7(특정활동)또는 E-9(비전문취업)인 자

    (3) 체류기간 만료일자(근로계약기간)가 7개월 이상 남은 자

    (4) 당행 선정한 업체에 1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5) 당행 선정한 국적에 해당하는 자

     

    나. 당행 선정 업체 및 국적

    (1) 업체 :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2) 국적 : 네팔,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대출한도

     

    가. 체류 자격 및 재직회사 규모에 따라 동일인 기준 다음의 대출가능한도 이내로 한다.

      비자(E-7), 상장업체 대출가능한도 30백만원

      비자(E-7), 그외업체 대출가능한도 20백만원

      비자(E-9), 상장업체 대출가능한도 20백만원

      비자(E-9), 그외업체 대출가능한도 10백만원

    ※상장업체 : 코스피, 코스닥 

     

    나. 대출가능한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대출가능한도가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급할 수 없다.

    대출가능한도 = 연소득 - 당·타행 신용대출한도 – 채무보증금액 - 현금서비스 – 카드론

    단,”대출가능한도 ÷ 대출기간”은 “연소득 ÷ 12 x 50%” 이내로 함



     

    금리

    ※ 금리유형 : 변동금리

     

    ☞적용금리 : 산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교육세

    ※최저금리산출기준 

    당행내부 AS 1등급, 대출기간 36개월 기준, 대출금액 30백만원, 금융채(변동) 12개월,  할부상환식대출, 교육세포함일 경우

     

    ※최고금리산출기준 

    연 15.00% (교육세 포함)

     

    ☞기준금리 : 금융채(개별대출 3,6,12개월 변동 중 선택)

    ※ 기준금리 :대출실행일 전영업일 “기간별 금융채 종가”의 단순평균수익률로 산출되는 금리를 말하며, 은행에서매일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합니다.

     

    ※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적용한다

    <주>교육세 보전금리 = 최종산출금리 × 0.5%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1) NCB 평점 680점 이상,  KCB 평점 605점 이상(모두 충족조건)

    2) 경남은행 CSS 신용등급7등급 이상


     

    상환방법/대출기간

    가. 할부상환식 : 6~36개월 이내(거치기간 없음)

    나. 전‘가’에도 불구하고 대출만기는 체류기간 만료일 1개월 이내로 한다.

    담보

    신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매월후취)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분할상환대출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3.0%p)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1) 자격확인 : 외국인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고용허가서 등

    (2) 재직확인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3) 소득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은행에서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대출대상/기간 변경

    (2024.11.08변경)

    대출대상

    체류기간만료일자 13개월 이상

    대출기간: 12~36개월

    대출대상

    체류기간만료일자 7개월 이상

    대출기간: 6~36개월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별 상품 안내장을 참고 하시거나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60085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처 제공됩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에 걸쳐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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