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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상품 모바일보증재단 보증서대출
은행,재단 방문없이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경남, 울산지역 개인사업자 전용 보증서대출
  • 대출대상 : ※ 공통조건 - 대출상품 신청시 모든 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정상 영업중인 개인사업자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1. SOHO파트너론(공통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2. 지방자치단체소상공인대출(공통조건 + 당행과 '협약'체결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소상공인)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차입대출(공통조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취급제한>
    ① 당행기준 정밀신용조사 대상 업체
    ② 연체대출금(신용카드채권 관련 연체대출금 포함) 또는 지급보증대지급금 보유 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 채무불이행자
    ③ 연체정보 등(대위변제, 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포함)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보유자
  • 대출한도 : 1. SOHO파트너론(최대 3억원 이내)
    2. 지방자치단체소상공인대출(지방자치단체별 융자(지원)계획 공고문에 따름)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차입대출(최대 1억원 이내)
  • 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H-4343, 심의일자 2026.07.01, 유효기간 2027.12.31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H-4343, 심의일자 2026.07.01, 유효기간 2027.12.31
연 최저 2.53%
연 최고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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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 공통조건 - 대출상품 신청시 모든 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정상 영업중인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상품명

    대출대상

    SOHO파트너론

    공통조건에 부합하는기업

    지방자치단체소상공인대출

    공통조건 + 당행과 '협약'체결된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차입대출

    공통조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그 외 취급 상품의 상세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 상품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한대상

    ① 당행기준 정밀신용조사 대상 업체

    ② 연체대출금(신용카드채권 관련 연체대출금 포함) 또는 지급보증대지급금 보유 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 채무불이행자

    ③ 연체정보 등(대위변제, 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포함)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보유자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상품명 상환방법(대출기간)
    SOHO파트너론 보증서 조건(대출기간, 일시 or 분할상환)을 따름
    지방자치단체소상공인대출 지방자치단체별 융자(지원) 공고문 및 보증서 조건(대출기간, 일시 or 분할상환)을 따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차입대출 분할상환 (2년 거치후 3년간 매분기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 대출금리 예시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리유형 : 변동금리

    ○ 적용금리 : 산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부수거래감면 - 기타감면 + 교육세

      ※ 기준금리 : CD수익률기준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수익률로 산출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의미합니다.

      ※ 가산금리 : 대출신청조건(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고객별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보출연료 및 차입효과 대상인 경우 가감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적용금리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보증서 보증비율, 대출기간 및 감면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가산합니다. (연0.01%~연0.04%)

       <주>교육세 보전금리 = 최종 산출금리 x 0.5%(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 최저금리기준 : 대출기간 1년, 100% 보증서담보, 당행 CSS 신용등급 1등급, 감면금리 요건 충족시

    ○ 최고금리기준 : 대출기간 5년, 85% 보증서담보, 당행 CSS 신용등급 7등급, 감면금리 요건 미충족시

     

     

    상품명

    구분

    대출금리

    SOHO파트너론

    변동금리

    연 최저 2.53% ~ 연 최고 8.84%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COFIX(12개월변동)
    가산금리 : 1.59% ~ 5.90%

    지방자치단체소상공인대출

    변동금리

    연 최저 2.83% ~ 연 최고 9.05%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COFIX(12개월변동)
    가산금리 : 1.29% ~ 6.11%
    *당행과 협약된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지원에 따른 금리 우대 별도 적용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차입대출

    고정 또는 변동금리

    공단에서 정한 확정금리를 적용

    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지원대상에 따라 적용

     

     

    <가산/감면금리>

    1. SOHO파트너론(최대 2.0%)

     

     ① 본인신용카드(체크, 가족카드)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 0.1%, 100만원이상 0.2%)

     ②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균 잔액(100만원 이상 0.1%, 500만원 이상 0.2%, 1,000만원이상 0.3%)

     ③ 당행 계좌로 본인 BC가맹점 결제계좌 가입 및 입금 0.2%

     ④ 창업자(영업실적 1년미만_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기준) 0.1%

     ⑤ 금융연수원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할 금융상식」 수료증을 제출한 개인사업자 0.2%

     ⑥ BNK경남은행 소상공인 희망드림 사관학교 또는 전문컨설팅 수료자(전액보증서 0.2%, 부분보증서_85%이상 0.5%)

     ⑦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 또는 프로그램 대상자로 이수확인서 발급한 자(전액보증서 0.2%, 부분보증서 0.5%)

     

    2. 지방자치단체소상공인대출(최대 1.4%)

     ① 본인신용카드(체크, 가족카드)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 0.1%, 100만원이상 0.2%)

     ②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균 잔액(100만원 이상 0.1%, 500만원 이상 0.2%, 1,000만원이상 0.3%)

     ③ 당행 계좌로 본인 BC가맹점 결제계좌 가입 및 입금 0.2%

     ④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 시상자 : 0.2%

     ⑤ BNK경남은행 소상공인 희망드림 사관학교 또는 전문컨설팅 수료자(전액보증서 0.2%, 부분보증서_85%이상 0.5%)

       

    ※ 핵심예금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중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공금예금, 비거주자원화예금, 비거주자자유원예금, 국고예금, 별단예금, 저축(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에 해당함. (단, 일일베스트, MMDA(파킹통장), MMT,MMF 등 제외)

    ※ 부수거래 추가감면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 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월의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가.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겨우 대출금리 + 2.0%

    나.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식 : 여신기간 중 거치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 이자는 매월 후취

    ※ 대출실행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여신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상품명

    중도상환수수료

     

     

     

     

     

     

     

     

    SOHO파트너론

    1)중도상환수수료(대출취급 후 3년 경과시 면제) = 중도상환대출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 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2)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후 3년 이내상환시0.26%

    지방자치단체소상공인대출

    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차입대출

    면제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85% ~ 100%

    필요서류

    ① 본인확인 : 휴대폰SMS인증('본인명의'스마트폰 아닐 경우 진행 불가)

    ②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전자적인 방식(스크래핑, 공공 마이데이터 등)으로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매출자료(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 납세증명원(국세, 지방세)

        • 주민등록등본

    ③ 이미지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부대비용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가.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나.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다.대출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라.대출금액10억원 초과 : 35만원

    2. 보증료 : 보증금액의 0.7% ~ 1.5% (보증상품에 따라 차등, 자세한 사항은 보증기관 문의)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상품별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증기관에 납부합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시 가능하며, 고객님의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가.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가. 은행과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주)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상품신설_24.05.02)

     -

     -

    미적용

    (중도상환수수료_25.01.13)

     1)중도상환수수료(대출취급 후 3년 경과시 면제)= 중도상환대출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 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2)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여기간 1년이상 : 1.6% / 잔여기간 1년미만 : 1.3%

     1)중도상환수수료(대출취급 후 3년 경과시 면제)= 중도상환대출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 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2)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후 3년 이내상환시0.18%

    미적용

    (중도상환수수료_26.03.03)

     1)중도상환수수료(대출취급 후 3년 경과시 면제)= 중도상환대출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 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2)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후 3년 이내상환시0.18%

     1)중도상환수수료(대출취급 후 3년 경과시 면제)= 중도상환대출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 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2)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후 3년 이내상환시0.26%

    미적용


     


     

    대출한도

     

     

    상품명

    대출한도

    SOHO파트너론

    최대 3억원 이내

    지방자치단체소상공인대출

    지방자치단체별융자(지원)계획 공고문에 따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차입대출

    최대 1억원 이내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① 대출신청시간 : 365일 09:00 ~ 21:00

    ② 대출실행시간 : 영업일 09:00 ~ 16:00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별 상품 안내장을 참고 하시거나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 1600-85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시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금,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