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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모바일전세자금대출(서울보증보험)
모바일로 최대5억까지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임대인이 개인이고, KCB 655점 이상 또는 NCB 740점 이상
    (3) 임대인이'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설정통지(또는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동의가 가능한 자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주민등록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을 확보한 자 또는 확보할 수 있는 자
    (5) 사전청약 심사 결과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자
    (6) 소득증빙이 가능한 차주의 소득대비가계대출금융비용 부담율이 40% 이내인 자 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대출비율이 60%이내인 경우에만 취급가능
    (7) 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 또는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8) 외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세청)의 직전년도 소득정보 확인 가능한 급여소득자(현직장 1년 이상 재직) 또는 개인사업자.
  • 대출한도 : 최저 3천만원 ~ 최고 5억원(단 1주택자는 3억원)
  • 공시심의번호 : 심의번호 2025-H-3322 심의일자 2025.12.08 유효기간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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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2) 임대인이 개인이고, KCB 655점이상 또는 NCB 740점 이상

    (3)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설정통지(또는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동의가 가능한 자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주민등록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임대차계약서상확정일자)을 확보한 자 또는 확보할 수 있는 자

    (5) 사전청약 심사 결과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자

    (6) 소득증빙이 가능하며 차주의 소득대비 가계대출 금융비용 부담율(본건포함)<주1>이 40%이내인 자

    <주1> 가계대출 금융비용 부담률 산정방법

    1. 가계대출 금융비용 부담률 = 연간금융비용÷연소득

    ※ 연간 금융비용 = (당행대출×연이율) + (타행대출×10%)

    ※ 타행대출은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상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금융비용 부담율 산정시 배우자의 연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비용도 합산하여 적용

    (7)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무주택 또는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8) 외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세청)의 직전년도 소득정보 확인 가능한 급여소득자(현직장 1년 이상 재직) 또는 개인사업자.

     

    [임차주택 요건]

     

    가. 다음의 각 1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KB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주>

    (2) 임차주택의 소재지가 경남,울산,부산지역인경우

       단, 임차주택의 소재지 제한은 별도통지시까지로 한다.

    <주> 주거용오피스텔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상 오피스텔로서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주택에서 제외한다.

    (1)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없는 월세, 부분전세, 전전세(재임대) 계약인 경우

    (2) 미등기 부동산 (분양권포함)

    (3) 공동 또는 지분소유 건물. 단,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에는 가능

    (4) 전세권 설정 등 선순위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5) 등기부등본 상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있는 경우

    (6) 임차주택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등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신규 임차자금으로서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8)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 매매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잔금일에 소유권이전으로 임대인이 변경)

     

    [임대인 요건]

     

    가. 해당주택(주거용오피스텔 포함)을 소유한 개인

    (단,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사업자는 불가)

     

    나. 임대인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취급할 수 없다.

    (1) 법인

    (2) 미성년자

    (3) 외국인 및 해외거주자(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해외인 자)

     

    [진행순서]

     ①한도/금리 조회(고객) 

     ②증빙서류제출(고객)

     ③대출신청(고객)

     ④사전조사

     ⑤서류확인

     ⑥대출심사

     ⑦권리조사

     ⑧대출약정(고객)

     ⑨대출실행

     ⑩전입신고(고객)

     ⑪사후조사 

     

    대출한도

    최저 3천만원 ~ 최고 5억원(단, 1주택자는 3억원)

     

     

    상환방법/대출기간

    가. 상환방법 : 일시상환식

    나. 대출기간 : 임대차 기간과 일치하도록 운용. 단, 1년 이상 3년 이내 신청가능 

     

     

     

    금리

     

     

    ※ 현재 적용금리는 대출금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유형 : 변동금리

    ※ 적용금리 = (산출금리 +상품가산금리 – 감면금리) + 교육세

    ※ 산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최저금리산출기준

       당행내부 AS1등급,보험요율A구간,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2억원, 신잔액COFIX12개월, 감면금리 및       교육세 포함

    ※ 최고금리산출기준

       당행내부 AS7등급,보험요율 O구간,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2억원, 신잔액 COFIX 12개월,교육세포함

    ※ 고객별 적용금리 예시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 : 신잔액기준 COFIX(변동주기 : 3/6/12 개월 중 택1)

       (기준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15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고시하는 신잔액기준COFIX를 말

       하며, 3/6/12개월마다 변동)

    ※ 가산금리 : 대출신청조건(신용등급,대출기간등)에 따라 고객별 차등적용

    ※ 상품가산금리 : 서울보증보험 에서 정한 신용평점별(NCB) 보험요율을 가산(0.14~0.58%)

    ※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적용

      <주>교육세 보전금리 = 최종산출금리 × 0.5%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 대출금리는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KCB 655점 이상 또는 NCB 740점 이상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

    서울보증보험의 90%보증보험증권 

    임차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80% 보증보험증권

    KB손해보험사의 권리보험 견질담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2. 채권양도통지수수료(30,000원) : 은행부담

    ※ 단, 대출실행 후 고객요청으로 대출이 철회된 경우에는 고객부담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월 후취납부되며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겨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황금(또는 분할상환 월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자세한 내용은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필요서류

    1) 본인확인 : 휴대폰SMS인증(‘본인명의’스마트폰 아닐 경우 진행 불가)

    2)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전자적인 방식(스크래핑, 공공마이데이터 등)으로직전연도 소득 및 재직 확인

     

    ※ 은행에서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내에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거절,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개선 등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은행은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통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우대금리

    변경

    (2024.04.11변경)

    우대금리 : 최대 2.8%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또는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 0.3%

    2)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3%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3%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4%

    5)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100만원 이상인경우 : 0.6%

    6)마케팅동의 : 0.1%

    7)본부장우대감면: 1.5%

    우대금리 : 최대 2.2%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 0.2%

    2)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1%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5)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70만원 이상인경우 : 0.3%

    6)본부장우대감면(비대면신청시적용): 1.5%

    미적용

    우대금리

    변경

    (2024.07.12변경)

    우대금리 : 최대 2.2%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0.2%

    2)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1%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5)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70만원 이상인경우 : 0.3%

    6)본부장우대감면(비대면신청시적용): 1.5%

    우대금리 : 최대 1.7%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0.2%

    2)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1%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5)본부장우대감면(비대면신청시적용): 1.1%

    미적용

    우대금리

    변경

    (2024.10.25)

    우대금리 : 최대 1.7%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0.2%

    2)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1%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5)본부장우대감면(비대면신청시적용): 1.1%

    우대금리 : 최대 1.3%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0.2%

    2)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1%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5)본부장우대감면(비대면신청시적용): 0.7%

    미적용

    임차주택요건 변경

    (2025.03.05)

     

    KB시세조회 가능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주>

    <주> 주거용오피스텔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상 오피스텔로서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

    가. 다음의 각 1을모두 충족하는 주택

    (1) KB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주>

    (2) 임차주택의 소재지가 경남,울산, 부산지역인 경우 단, 임차주택 소재

    지 제한은 2025년 12월 31일(신청접수일)까지로한다.

    <주> 주거용오피스텔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상 오피스텔로서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

    여 취급 가능

    미적용

    보증비율인하/소득대비금융비용부담율변경

    (2025.06.11)

    보증비율 : 100%

     

    소득대비금융비용부담율

    소득증빙이 가능하며 차주의 소득대비 가계대출 금융비용 부담율(본건포함)<주1>이 40% 이내인자

    <주1> 가계대출금융비용 부담률 산정방법

    1. 가계대출 금융비용 부담률= 연간 금융비용÷연소득

    ※ 연간 금융비용 = (당행대출×연이율) + (타행대출×10%)

    ※ 타행대출은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상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금융비용 부담율 산정시 배우자의 연소득을 합산하는경우 배우자의 금융비용도 합산하여 적용

    보증비율 : 90%

     

    소득대비금융비용부담율

    소득증빙이 가능하며 차주의 소득대비 가계대출 금융비용 부담율(본건포함)<주1>이 40% 이내인자

    단, 주택을 소유(배우자포함)하고 있을 경우 대출비율(대출금액/전세보증금액)이 60%

    이내인 경우에만 취급가능

     <주1> 가계대출 금융비용 부담률 산정방법

    1. 가계대출 금융비용 부담률= 연간 금융비용÷연소득

    ※ 연간 금융비용 = (당행대출×연이율) + (타행대출×10%)

    ※ 타행대출은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상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금융비용 부담율 산정시 배우자의 연소득을 합산하는경우 배우자의 금융비용도 합산하여 적용

    미적용

    담보

    2025.07.21

    서울보증보험의 90% 보증보험증권

    KB손해보험사의 권리보험 견질담보

    서울보증보험의 90% 보증보험증권

    임차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80% 보증보험증권

     KB손해보험사의 권리보험 견질담보

    미적용

    우대금리

    변경

    (2025.09.08)

    우대금리 : 최대 1.7%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0.2%

    2)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1%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5)본부장우대감면(비대면신청시적용): 1.1%

    우대금리 : 최대 1.3%

    1)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0.2%

    2)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3)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0.1%

    4)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평균 이용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

    미적용

    소득대비금융비용부담율 변경

    (2025.12.03)

    소득증빙이 가능하며 차주의 소득대비 가계대출 금융비용 부담율(본건포함)<주1>이 40% 이내인자

    단, 주택을 소유(배우자포함)하고있을 경우 대출비율(대출금액/전세보증금액)이 60%

    이내인경우에만 취급가능

     <주1> 가계대출 금융비용 부담률 산정방법

    1. 가계대출 금융비용 부담률= 연간 금융비용÷연소득

    ※ 연간 금융비용 = (당행대출×연이율) + (타행대출×10%)

    ※ 타행대출은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상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금융비용 부담율 산정시 배우자의 연소득을 합산하는경우 배우자의 금융비용도 합산하여 적용

    소득증빙이 가능하며 차주의 소득대비 가계대출 금융비용 부담율(본건포함)<주1>이 40% 이내인자

    <주1> 가계대출금융비용 부담률 산정방법

    1. 가계대출 금융비용 부담률= 연간 금융비용÷연소득

    ※ 연간 금융비용 = (당행대출×연이율) + (타행대출×10%)

    ※ 타행대출은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상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금융비용 부담율 산정시 배우자의 연소득을 합산하는경우 배우자의 금융비용도 합산하여 적용

    미적용

    임차주택요건

    (2025.12.03)

    임차주택의 소재지가 경남, 

    울산, 부산지역인 경우

    단, 임차주택 소재지 제한은2025년12월31일(신청접수일)

    까지로 한다.

    임차주택의 소재지가 경남, 울산, 부산지역인 경우

    단, 임차주택 소재지 제한은별도통지시까지로 한다.

    미적용

     

    기타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대출)가능여부 : 부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별 상품 안내장을 참고 하시거나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6008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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