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모다드림 청년통장

경상남도 내 근로청년을 위한 경상남도와 경남은행 협약 상품
  • 가입대상 : 도내에 거주ᆞ재직중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경상남도에서 당행으로 가입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에 한합니다.
  • 가입좌수 : 1인 1좌
  • 가입금액 및 저축방식 : 20만원으로만 입금 가능하며 계좌에 불입 가능한 최종 금액은 480만원까지로 합니다.
  • 가입기간 : 2년
  • 가입채널 : 영업점.모바일뱅킹
  • 해지방법 : 영업점.모바일뱅킹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25-H-2856 , 심의일: 2025.08.25 , 유효기간 : 2026.12.31
예금자보호
기본 2.70% (세전, 24개월)
연 최고 4.70%
스마트폰가입 영업점가입 관심상품등록 예금전문 톡상담

사용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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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현황(성별)

가입고객현황(성별) - 상품가입자의 남자 여자 비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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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현황(연령대별) - 10대부터 60대까지 가입자의 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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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19 %)
  • 30대(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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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대상

    도내에 거주.재직중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경상남도에서 경남은행으로 가입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에 한합니다.

    가입좌수

    1인1좌

     

    가입금액 및 저축방식

    20만원으로만 입금 가능하며 계좌에 불입 가능한 최종 금액은 480만원까지로 합니다.

    가입기간

    2년

    기타

    ■ 자동이체 

     - 이 예금의 신규 시 자동이체 등록은 필수입니다.

     - 자동이체일은 1일 ~ 20일 이내로만 가능하며 자동이체 금액은 20만원으로만 가능합니다.

     

    가입채널

    영업점.모바일뱅킹.

    해지방법

    영업점.모바일뱅킹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담보

    담보 불가(본인 명의 대출에도 담보제공 불가)

    자동 재예치

    불가

    자동만기해지

    불가

     

    일부해지

    불가 (단, 부분 인출은 가능)

    금융상품판매업자

    (주)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1.27 상품 출시

     

     

     

    상품 주요 내용

    ■ 가입 자격상실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상남도로부터 자격상실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월 적립금의 입금이 중단되며 이 예금을 중도해지 하여야합니다. 자격상실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가. 고객의 자발적 해지

    나.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금융교육 미 이수

    다. 적립금 연속 3회 미 입금 또는 총 5회 이상 미 입금 시

    라. 고객의 귀책사유로 타 시도(광역)로 직장 또는 거주지를 옮긴 경우

    마. 타 공제 사업에 중복 가입하였거나, 가입하여 만기금을 받은 이력이 확인된 경우

     

    ■ 납부유예 

    실직 및 이직,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월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경상남도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최대3개월(1회 한정) 범위 내에서 월부금 납부를 유예할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로 인한 만기연장은 없으며 납부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지원금은 적립하지 않습니다. 

    납부유예하더라도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으며 납부유예 기간동안 미 입금한 금액의 최종 입금 거래 여부는 고객님의 선택사항 입니다. 

     

     

     

    특별중도해지

    가입자가 아래 '가' 내지 '라'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상남도로부터 특별중도해지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 예금을 특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가입일 당시 이 예금의 약정 이율을 적용합니다. 

    가. 가입자 본인 사망

    나. 가입자 임신, 출산, 중대한 질병등으로 근로를 지속할수 없는 경우

    다. 가입자 본인 군 입대

    라. 재직중인 회사의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사업장 이전 등)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거나 사업장이 타 시도(광역)로 이전한 경우 

     

     

    공통 서비스

    ■ 지자체 지원금

     가. 의의 : 지원금이란 본인 적립금과 별도로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나. 적립방법 : 본인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을 경상남도에서 매월 별도로 적립합니다. 단, 입금 회차별 매월 20만원까지만 적립하며 납부유예 기간 중에는 지원금을 적립하지 않습니다. 선납이 있을시에는 순차적으로 지원금 적립 대상으로 합니다.

     다. 지급방법 : 이 예금을 만기 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에 상기 '나'에 따라 별도로 적립한 금액을 본인 적립금에 더하여 지급하며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급한도 : 지원금 지급 한도는 최고 4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지급시기 : 만기 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일이 속한 월의 익월 중 지급 처리합니다.

     바. 지급주체 : 경상남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사. 지급제한 : 가입자 본인이 중도해지 하거나,경상남도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 전까지 적립한 지원금은 지급하는것으로 합니다. 

     

    ■ 부분인출 

    만기일 전일가지 1회에 한해 부분 인출 가능합니다.

    입금건별로만 인출 가능하며 최초 입금 금액은 부분 인출 불가능합니다. 

    부분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부분인출 금액 내에서 재입금 가능하고 재 입금액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 처리됩니다. 

     

     

    해지

    이 예금을 해지(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만기해지, 만기 후 해지 모두 포함) 시에는 가입자가 직접 경상남도(또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경상남도(또는 경남투자경제진흥원)가 해지 승인을 하고 해지 통보가 경남은행에 접수된 경우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1.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주체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등에 관한 자료

    -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2.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

    ​[수취 이자에 대한 정보 표시] 

    ■ 예상 수취이자액 235,000원 

     - 기준 : 세전,월납입액 20만원 정기적립,계약기간24개월,연 이자율 4.7%,과세 시

     - 세부 사항은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계약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부대비용 또는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1. 관련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통장 신규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시장상황, 은행형편 및 기타 부득이한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 15888585, 16008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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