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지원금
가. 의의 : 지원금이란 본인 적립금과 별도로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나. 적립방법 : 본인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을 경상남도에서 매월 별도로 적립합니다. 단, 입금 회차별 매월 20만원까지만 적립하며 납부유예 기간 중에는 지원금을 적립하지 않습니다. 선납이 있을시에는 순차적으로 지원금 적립 대상으로 합니다.
다. 지급방법 : 이 예금을 만기 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에 상기 '나'에 따라 별도로 적립한 금액을 본인 적립금에 더하여 지급하며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급한도 : 지원금 지급 한도는 최고 4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지급시기 : 만기 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일이 속한 월의 익월 중 지급 처리합니다.
바. 지급주체 : 경상남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사. 지급제한 : 가입자 본인이 중도해지 하거나,경상남도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 전까지 적립한 지원금은 지급하는것으로 합니다.
■ 부분인출
만기일 전일가지 1회에 한해 부분 인출 가능합니다.
입금건별로만 인출 가능하며 최초 입금 금액은 부분 인출 불가능합니다.
부분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부분인출 금액 내에서 재입금 가능하고 재 입금액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