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압류방지 전용통장입니다.
  • 가입대상 : 행복지킴이 통장은 아래 대상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통장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법)
    3.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4.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6. 요양비 등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7. 긴급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
    8.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9.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0. 아동수당 수급권자 및 보호자 (아동수당법)
    11.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2. 자립수당 수급자 (아동복지법)
    13. 재난적의료비 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14. 「영유아보육법」 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15. 「고용보험법」 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1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서 정하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18. 「임금채권보장법」 에서 정하는 대지급금 수급자
    1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



  • 가입금액 : 제한 없음
  • 가입기간 : 제한 없음
  • 가입방법 : 영업점
  •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해지가능
  • 금리 : 최고 연 0.01% (세전)
  • 특징 : 법령에서 정하는 압류방지채권에 대해 채권자의 압류가 방지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 공시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24-H-1381 , 심의일자 : 2024.11.28, 유효기일: 2026.12.31
예금자보호
기본 0.01% (제한없음)
연 최고 0.01%
영업점가입 관심상품등록 예금전문 톡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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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지킴이 통장은 아래 대상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통장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법)

    3.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4.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6.  요양비 등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7.  긴급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

    8.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9.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0. 아동수당 수급권자 및 보호자 (아동수당법)

    11.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2. 자립수당 수급자 (아동복지법)

    13. 재난적의료비 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14. 「영유아보육법」 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15. 「고용보험법」 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1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서 정하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18. 「임금채권보장법」 에서 정하는 대지급금 수급자

    1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 


    예금종류

    저축예금 

    가입좌수

    1인 1계좌 

    가입방법

    영업점  

    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해지가능 

    이자지급방식

    1. 보통예금의 이자의 결산은 5월과 11월의 제3토요일에 실시하며,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은

       3, 6, 9, 12월의 제3토요일에 실시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실시합니다.
    2. 이자의 원가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모두 결산 익영업일자로 합니다.
    3.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예금은 결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부터 이자계산 기준일까지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이자계산기간의 평균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소정이율과 이자계산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평균잔액은 매일의 최종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우대이율은 이자계산기간 동안 평잔 1백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적용)
    이 통장의 적용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바뀐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계산 예시>
    이자계산기간 동안의 평균잔액 X 적용이율 X (이자계산일수/365일) 

    수수료 우대서비스

    ※ 수수료 면제 서비스

    1. 경남은행. 부산은행 CD/ATM 마감 후 현금인출 수수료 (무제한)
    2. 경남은행. 부산은행 CD/ATM 마감 후 당행이체 수수료 (타행이체 제외, 무제한)
    3.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통합 월 5회)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조건

    * 본 상품을 통한 거래 시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1. 관련법률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거 통장 신규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시장상황, 은행형편 및 기타 부득이한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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