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킴이 통장은 아래 대상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통장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법)
3.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4.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6. 요양비 등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7. 긴급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
8.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9.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0. 아동수당 수급권자 및 보호자 (아동수당법)
11.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2. 자립수당 수급자 (아동복지법)
13. 재난적의료비 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14. 「영유아보육법」 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15. 「고용보험법」 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1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서 정하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18. 「임금채권보장법」 에서 정하는 대지급금 수급자
1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