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대출금리 변경 (2019.01.16 변경) | - 적용금리={(기준금리+2.3%)+신보출연료+추가가산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 + 교육세 -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6개월또는 12개월변동)로 한다. | - 적용금리 ={(기준금리+2.1%)+출연료(대상인 경우)+추가가산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 + 교육세 -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하되, 변동 주기는6개월로 한다 | 미적용 |
최저금리 변경 (2019.07.16 변경) | - 개별대출 최저금리 : 3.33% - 한도대출 최저금리 : 4.33% | - 개별대출 최저금리: 신규취급액기준COFIX + 1.25% - 한도대출 최저금리: 신규취급액기준COFIX + 2.25% | 미적용 |
기준금리 변경 (2019.07.16 변경) |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기COFIX로 하되, 변동주기는6개월로 한다 |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기COFIX 또는 신 잔액기준COFIX로 하되, 변동 주기는6개월로한다 | 미적용 |
감면금리 항목변경 (2020.10.05 변경) | -거치기간이 1년이내 분할(할부)상환대출인경우 : 0.1%p 이내 -해당사항없음 | -(삭제) -모기지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 모두 미가입 : 0.3%p | 미적용 |
대출금리 변경 (2020.10.05 변경) | 적용금리={(기준금리+2.1%)+출연료(대상인경우)+추가가산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 + 교육세 | 적용금리={(기준금리+2.4%)+출연료(대상인경우)+추가 가산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 + 교육세 | 미적용 |
감면금리 변경 (2020.12.30 변경) | 외부신용등급(NCB,KCB 중 하위등급 기준)이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 0.1%p | CB평점구간(NCB,KCB중 하위구간 기준)이 1~3구간에 해당하는경우 : 0.1%p | 미적용 |
대출금리 항목 변경 (2021.10.21 변경) | *추가가산금리 -모기지 보험(MI) 연납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MI연납보험요율 + 0.02%p *감면금리 -외부신용등급(NCB,KCB 중 하위등급 기준)이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 0.1%p - 신혼부부(결혼 전·후 3개월)인 경우 : 0.1%p 이내 -모기지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 모두 미가입 : 0.3%p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계약인 경우 0.1%p. 단, 동 계약으로 서비대면채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0.2%p를 감면 할 수 있다.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계약인 경우 0.1%p | 미적용 |
대출기간 변경 (2022.1.24변경) | 1)가계자금대출 ①일시상환식 : 5년 이내 ②할부상환식 : 1년 초과 ~ 30년 이내 ③ 분할상환식 : 30년 이내 | 1)가계자금대출 ①일시상환식 : 5년 이내 ②할부상환식 : 1년 초과 ~ 35년 이내(단, 차주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40년 이내) ③분할상환식 : 35년 이내 (단, 차주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40년 이내) | 미적용 |
대출대상 변경(2022.4.15변경)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전액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한다. •신용평점시스템(CSS) 대상자로 개인사업자에 한해 운전자금 취급 가능함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전액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한다. •(삭제) | 미적용 |
대출금리 변경 (2022.4.15변경) | •적용금리 ={(기준금리 +2 .4 %)+출연료(대상인 경우)+추가 가산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 + 교육세 <주> 1.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COFIX또는 신 잔액기준COFIX로 하되 , 변동주기는6개월로 한다. •추가 가산금리 내용 | 가산율 | CSS등급이 다음 각1에해당하는 경우 | | 7등급 | 0.2%p | 8등급 | 0.3%p | 9등급 | 0.4%p | 10등급 | 0.5%p | 300세대 미만으로 서KB시세와 한국감정원(부동산테크)에 미등재된아 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 0.2%p |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 근린주택 인 경우 | 0.2%p | 대출기간을 1년 이하로 취급할 경우 | 0.2%p | 일시상환식인 경우(개별대) | 0.2%p | 거치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 0.2%p |
•감면금리 적요 | 감면율 | 다음 각 1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 및 기존 포함) 가.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연금포함)이체 나. 당행계좌로 본인 가맹점 결제계좌가입 및 입금 | 0.2%p | 본인 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개인사업자 기업카드 포함) 이용액(매출표 승인기준)의최근 3개월(대출취급일의 익월부터 산정) 월 평균 이용액이 30 만원 이상인 경우(신규및 기존 포함) | 0.2%p | 각종 생활요금 자동이체가 2건 이상인경우 | 0.2%p | 감면율 합계 | 0.6%p |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등) : 0.2%p •(신설) •(신설) •(신설) | •적용금리 ={(기준금리 +2 .6 %)+출연료(대상인 경우)+추가 가산금리-감면금리-기타감면} + 교육세 <주> 1.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COFIX로 하되 , 변동 주기는 3,6,12개월 중 하나로 한다. •추가가산금리 내용 | 가산율 | 대출기간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 | 1년 이하 | 0.3%p | 3년 이하 | 0.2%p | 5년 이하 | 0.1%p | KB시세 또는 하우스머치 시세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없는 담보인 경우(단,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추가로 0.05%p를 가산) | 0.1%p (최대 0.15%p) | 거치기간 있는 분할(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 | 거치기간 6개월초과 1년 이하 | 0.1%p | 거치기간 1년초과 | 0.2%p | CSS 신용등급이 7등급이하인 경우 | 0.3%p | 모기지보험(MI)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 MI연납보험요율 + 0.02%p |
•감면금리 적용항목 | 감면율 | 다음 각 1에 해당하는경우 가 .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나 . 당행계좌로 본인 가맹점 결제대금입금 | 0.1%p |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1%p | 본인 신용카드 이용액의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30만원 이상 나. 50만원 이상 다. 100만원 이상 | 0.1%p 0.2%p 0.3%p | 본인 적립식 수신 적립총금액 300만원이상 인 경우 | 0.1%p | 각종 생활요금 자동이체가 다음 각1에 해당하는 경우 가. 2건 이상 나. 4건 이상 | 0.1%p 0.2%p | 감면율 합계 | 0.8%p |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본인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등) : 0.2%p •모기지 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미가입한 경우 0.1%p •모바일뱅킹을가입한 경우 0.05%p •은행마케팅을 동의한경우 0.05%p (단, 문자메세지 연락 중지 고객은 제외 ) | 미적용 |
대출기간 변경 (2022.5.9변경) | 1)가계자금대출 ①일시상환식 : 5년 이내 ②할부상환식 : 1년 초과 ~ 35년 이내(단, 차주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40년 이내) ③분할상환식 : 35년 이내 (단, 차주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40년 이내) 2)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①일시상환식 : 3년 이내 ②할부상환식 : 1년 초과 ~5년 이내 ③분할상환식 : 5년 이내 | ①일시상환식 : 5년 이내 ②할부상환식 : 1년 초과 ~ 40년 이내 ③분할상환식 : 40년 이내 2)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삭제) | 미적용 |
대출금리 변경(2022.5.9변경). | •추가가산금리 거치기간 1년 초과 분할(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0.2%p •모기지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경우 0.1%p | •추가가산금리 거치기간있는 분할(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거치기간6개월 초과1년 이하: 0.1%p 거치기간1년 초과 : 0.2%p •모기지 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 경우 또는 거치기간없는(0개월) 분할(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0.1%p | 미적용 |
대출금리 변경(2022. 11.14변경) | *적용금리 = [(기준금리 + 2.6%) + 출연료(대상인 경우) + 추가 가산금리- 감면금리 – 기타감면] + 교육세 *감면금리 항목변경 •취약계증최대 감면율 :0.2%p •모기지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경우 또는 거치기간 없는(0개월) 분할(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0.1%p •모바일뱅킹을가입한 경우 0.05%p •은행마케팅을동의한 경우 0.05%p *가산항목 내용 | 가산율 | 대출기간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 | 1년 이하 | 0.3%p | 3년 이하 | 0.2%p | 5년 이하 | 0.1%p | 종합통장대출로 취급할 경우 | 0.5%p | KB시세 또는 하우스머치 시세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없는 담보인 경우(단,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추가로 0.05%p를 가산) | 0.1%p (최대 0.15%p) | 거치기간 있는 분할(할부)상환식 대출인 경우 | | 거치기간 6개월초과 1년 이하 | 0.1%p | 거치기간 1년초과 | 0.2%p | CSS 신용등급이 7등급이하인 경우 | 0.3%p | 모기지보험(MI)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 MI연납보험요율 + 0.02%p |
| 적용금리 = {산출금리 + MI보험요율(대상인경우) - 감면금리 - 기타감면} + 교육세 *감면금리 항목변경 •취약계증최대 감면율:0.3%p •모기지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경우: 0.1%p •모바일뱅킹을가입하고 은행마케팅을 동의한 경우 0.2%p •KB시세 또는 하우스머치 시세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0.2%p •거치기간없는(0개월) 분할(할부)상환식으로 대출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 0.40%p •일시상환식대출인 경우 :0.20%p •거래확대예상 등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0.20%p •후취담보취득 조건으로 취급하는 경우 「신용프리미엄+자본비용」이내로 추가감면 가능 *가산항목(삭제) | 미적용 |
기준금리변경(2024.02.02) | 신규취급액기준COFIX | 가.신규취급액기준COFIX 나.금융채(변동) 60개월 | |
기준금리변경(2024.05.27) | *적용금리 = {산출금리 + MI보험요율(대상인경우) -감면금리 - 기타감면} + 교육세 *감면금리 항목변경 적용항목 | 감면율 | 다음 각 1에 해당하는경우 가 .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나 . 당행계좌로 본인 가맹점 결제대금입금 | 0.1%p |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1%p | 본인 신용카드 이용액의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30만원 이상 나. 50만원 이상 다. 100만원 이상 | 0.1%p 0.2%p 0.3%p | 본인 적립식 수신 적립총금액 300만원이상 인 경우 | 0.1%p | 각종 생활요금 자동이체가 다음 각1에 해당하는 경우 가. 2건 이상 나. 4건 이상 | 0.1%p 0.2%p | 감면율 합계 | 0.8%p |
•취약계증최대 감면율:0.3%p •모기지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경우: 0.1%p •모바일뱅킹을가입하고 은행마케팅을 동의한 경우 0.2%p •KB시세 또는 하우스머치 시세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0.2%p •거치기간없는(0개월) 분할(할부)상환식으로 대출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 0.40%p •일시상환식대출인 경우 :0.20%p •거래확대예상 등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0.70%p •후취담보취득 조건으로 취급하는 경우 「신용프리미엄+자본비용」이내로 추가감면 가능 | *적용금리 = {산출금리 + MI보험요율(대상인경우) – 특별감면 – 부수거래 감면 – 기타감면 – 전세사기피해 감면}+ 교육세 *부수거래감면 항목변경 적용항목 | 감면율 | 다음 각 1에 해당하는경우 가 .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나 . 당행계좌로 본인 가맹점 결제대금입금 | 0.2%p |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 0.1%p 0.2%p | 본인 신용카드 이용액의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30만원 이상 나. 50만원 이상 | 0.1%p 0.2%p | 본인 적립식 수신 적립총금액 300만원이상 인 경우 | 0.1%p | 각종 생활요금 자동이체가 2건이상인 경우 | 0.1%p | 감면율 합계 | 0.8%p |
-모바일뱅킹을 가입하고 은행마케팅을 동의한 경우 0.1%p *기타감면 •취약계층최대 감면율:0.3%p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계약인 경우 0.1%p •모기지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경우: 0.1%p •<삭제> •객관적시세 정보로 담보평가한 경우: 0.2%p •비거치(거치기간 1년포함) 할부(분할)상환식인 경우 :0.30%p •<삭제> •거래확대예상 등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0.70%p •후취담보취득 조건으로 취급하는 경우 「신용프리미엄+자본비용」이내로 추가감면 가능 | |
대출금리 변경 (2024.07.25) | *특별감면 : 다음 각 1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준금리 + 0.80%p」 까지 감면 (가) MI보험 가입하지 않고 기준금리가금융채(변동)인 경우 (나) 객관적 시세 정보로 담보평가한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취급 (다) 대출기간 20년 이상으로 비거치(치기간 1년포함) 할부(분할) 상환방식으로취급 *부수거래감면 항목변경 적용항목 | 감면율 | 다음 각 1에 해당하는경우 가 .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나 . 당행계좌로 본인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 0.2%p |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 0.1%p 0.2%p | 본인 신용카드 이용액의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30만원 이상 나. 50만원 이상 | 0.1%p 0.2%p | 본인 적립식 수신 적립총금액 300만원이상 인 경우 | 0.1%p | 각종 생활요금 자동이체가 2건이상인 경우 | 0.1%p | 감면율 합계 | 0.8%p |
-모바일뱅킹을 가입하고 은행 마케팅을 동의한 경우 0.1%p *기타감면 •취약계층 최대 감면율:0.3%p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계약인 경우 0.1%p •모기지 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모두 미가입한 경우: 0.1%p •객관적 시세 정보로 담보평가한 경우: 0.2%p •비거치(거치기간 1년포함) 할부(분할)상환식인경우 : 0.30%p •거래확대 예상 등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0.70%p •후취담보 취득 조건으로 취급하는 경우 「신용프리미엄+자본비용」이내로 추가감면가능 | *특별감면 : 다음 각 1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준금리 + 0.85%p」 까지 감면 (가) MI보험 가입하지 않고 기준금리가금융채(변동)인 경우 (나) 객관적 시세 정보로 담보평가한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취급 (다) 대출기간 20년 이상으로 비거치(치기간 1년포함) 할부(분할) 상환방식으로취급 *부수거래감면 항목변경 적용항목 | 감면율 | 다음 각 1에 해당하는경우 가 . 당행계좌로 본인 급여이체 나 . 당행계좌로 본인 가맹점 결제대금입금 | 0.2%p |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 0.1%p 0.2%p | 본인 신용카드 이용액의 최근 3개월월평균 이용액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30만원 이상 나. 50만원 이상 | 0.1%p 0.2%p | 본인 적립식 수신 적립총금액 300만원이상 인 경우 | 삭제 | 각종 생활요금 자동이체가 2건이상인 경우 | 0.1%p | 감면율 합계 | 0.7%p |
-모바일뱅킹을 가입하고 은행마케팅을 동의한 경우 0.1%p *기타감면 •취약계층최대 감면율:0.3%p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계약인 경우 0.1%p •모기지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경우: 0.1%p •객관적시세 정보로 담보평가한 경우: 0.2%p •비거치(거치기간 1년포함) 할부(분할)상환식인경우: 0.30%p •<삭제> •후취담보취득 조건으로 취급하는 경우 「신용프리미엄+자본비용」이내로 추가감면 가능 | |
| ☞적용금리 : {산출금리 + MI보험요율(대상인경우) - 특별감면 - 부수거래 감면 - 기타감면 - 전세사기피해감면} + 교육세 ☞특별감면 : 다음 각 1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준금리 + 0.85%p」 까지 감면 ☞부수거래감면 : 최대 0.8%P (가) 실적 연동 우대금리 ① 본인 경남은행 계좌로급여 이체 또는 가맹점 결제계좌 가입및 입금 : 0.2% ② 본인 경남은행 핵심예금최근 3개월 월평균 잔액 : 50만원 이상 0.1%P/ 100만원 이상 0.2%P ③ 본인 경남은행 신용카드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 30만원 이상 0.1%P /50만원 이상 0.2%P ④ 본인 경남은행 계좌로생활요금 자동이체 2건 이상인 경우 : 0.1% (나) 모바일 뱅킹을 가입하고 은행 마케팅을 동의한 경우 : 0.1%P (단, 모바일메세지 연락 중지 고객은 제외) ☞기타감면: 각 1에 따르되, 특별감면과중복 적용 불가 (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최대 0.3%P ① 한부모 가정(한부모 가정 증명서확인) : 0.2%P ② 다자녀 가정(1가구 3자녀 이상)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 : 0.2%P ③ 다문화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0.2%P ④ 만 60세 이상 부 또는 모 부양자(주민등록등본확인) : 0.2%p ⑤ 본인 또는 부양가족(주민등록등본 기준)이장애인(장애인등록증 등) : 0.2%p ⑥ 서민·실수요자 체크리스트(대다915)에 의해 본건 대출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임을 확인한 경우 : 0.1%p | ☞적용금리 : {산출금리 + MI보험요율(대상인경우) - 특별감면 - 우대감면- 기타감면 - 전세사기피해감면} + 교육세 ☞특별감면 : 다음 각 1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준금리 + 1.30%p」 까지 감면 ☞우대감면 : 최대 1.0%p (가) 실적 연동 우대금리 : 최대 0.7%p ① 본인 경남은행 계좌로 급여 이체 또는 가맹점 결제계좌 가입 및 입금 : 0.2%p ② 본인 경남은행 핵심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 잔액 : 50만원 이상 0.1%P / 100 만원 이상 0.2%p ③ 본인 경남은행 신용카드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 30만원 이상 0.1%P / 50 만원 이상 0.2%p ④ 본인 경남은행 계좌로 생활요금 자동이체 2건 이상인 경우 : 0.1% (나) 실적 미연동 우대금리 최대 0.3%p ① 모바일 뱅킹을 가입하고 은행 마케팅을 동의한 경우 : 0.1%P (단, 모바일메세지 연락 중지 고객은 제외) ②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명0.1%p / 3명이상 0.2%p ☞기타감면: 각 1에 따르되, 특별감면과중복 적용 불가 (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최대 0.3%P ① 한부모 가정(한부모 가정 증명서확인) : 0.2%P ② 다문화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0.2%P ③ 만 60세 이상 부 또는 모 부양자(주민등록등본확인) : 0.2%p ④ 본인 또는 부양가족(주민등록등본 기준)이장애인(장애인등록증 등) : 0.2%p ⑤ 서민·실수요자 체크리스트(대다915)에 의해 본건 대출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임을확인한 경우 : 0.1%p | 미적용 |
금리 (24.09.30) | 1.특별감면 적용금리 -기준금리 + 1.3% 2.특별감면조건 -(신설) 3.우대감면 -은행 마케팅 동의 0.1% | 1.특별감면 적용금리 -기준금리 + 1.45%(아파트) -기준금리 + 1.65%(아파트외) 2.특별감면조건 -은행 마케팅 동의한 경우 3.우대감면 -(삭제) | 미적용 |
금리 (24.10.14) | 특별감면적용금리 -기준금리 + 1.45%(아파트) -기준금리 + 1.65%(아파트외) | 특별감면적용금리 -기준금리 + 1.65%(아파트) -기준금리 + 1.85%(아파트외) | 미적용 |
대출금리 변경 (2024.12.01) | ☞적용금리 : {산출금리 + MI보험요율(대상인경우) - 특별감면 - 우대감면- 기타감면 - 전세사기피해감면} + 교육세 *특별감면 (가) MI보험 가입하지 않고 기준금리가금융채(변동)인 경우 *기타감면 •모기지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경우: 0.1%p | ☞적용금리 : {산출금리 - 특별감면 - 우대감면- 기타감면 - 전세사기피해감면} + 교육세 *특별감면 (가) 기준금리가 금융채(변동)인 경우 *기타감면 •모기지신용보험(MCI)를 미가입한 경우: 0.1%p | 미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2025.01.13) |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대출취급후 3년경과시 면제 *중도상환수수료율 -대출 취급후 1년 이내 상환한 경우 : 1.5% -대출 취급후 2년 이내 상환한 경우 : 1.0% -대출 취급후 3년 이내 상환한 경우 : 0.5% ※ 최초 대출 취급금액의 10% 이내 상환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 1)중도상환수수료(대출취급 후 3년 경과시 면제) = 중도상환대출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 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2)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후 3년 이내 상환시0.5% | 미적용 |
우대금리 (2025.02.21) | (나) 실적 미연동 우대금리 최대 0.2%p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명0.1%p / 3명이상 0.2%p <신 설> | (나) 실적 미연동 우대금리 최대 0.2%p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명0.1%p / 3명이상 0.2%p -경남/울산 소재 미분양 아파트 구입자금 신규 취급시 0.2%p ※ 2025.12.31까지 금융채(변동) 기준금리로 취급한 경우에 한함 ※미분양 아파트 우대금리 적용 세부내용 : 해당 지자체(시) 홈페이지 미분양 공고 중인 아파트로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 명의보존등기되어 있는 경우 | 미적용 |
중도상환수수료(2025.02.21) | 1)중도상환수수료(대출취급 후 3년 경과시 면제) = 중도상환대출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 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2)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후 3년 이내 상환시0.5% <신 설> | 1)중도상환수수료(대출취급 후 3년 경과시 면제) = 중도상환대출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 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2)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후 3년 이내 상환시0.5% ※미분양 아파트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 미적용 |
금리변경 (2025.04.17) | 1.특별감면금리 1) 아파트 : 기준금리 + 1.65% 2) 아파트 외 : 기준금리 1.85% 2.우대감면 : 최대 1.1%p (가) 실적 연동 우대금리 : 최대0.7%p ①본인 경남은행 계좌로 급여 이체 또는 가맹점 결제계좌 가입 및 입금 : 0.2%p ②본인 경남은행 핵심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 잔액 : 50만원 이상 0.1%P / 100만원 이상 0.2%p ③본인 경남은행 신용카드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 30만원 이상 0.1%P / 50만원 이상 0.2%p / ④본인 경남은행 계좌로 생활요금 자동이체 2건 이상인 경우 :0.1% ※핵심예금 대상 :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보통예금,공금예금,비거주자원화예금,비거주자자유원예금,국고예금, 저축(자유저축)예금(일일베스트제외),기업자유예금(MMDA 제외) (나) 실적 미연동 우대금리 최대 0.40%p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명0.1%p / 3명이상 0.2%p -경남/울산 소재 미분양 아파트 구입자금 신규 취급시 0.2%p -<신설> 3.기타감면 (가) ~ (다) 내용생략 (라)객관적 시세 정보로 담보평가한 경우: 0.2%p (마) 비거치(거치기간 1년포함) 할부(분할)상환식인 경우 : 0.3%p | 1.특별감면금리 1) 아파트 : 기준금리 + 1.90% 2) 아파트 외 : 기준금리 2.10% 2.우대감면 : 최대 1.35%p (가) 실적 연동 우대금리 : 최대0.7%p ①본인 경남은행 계좌로 급여 이체 또는 가맹점 결제계좌 가입 및 입금 : 0.2%p ②본인 경남은행 핵심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 잔액 : 50만원 이상 0.1%P / 100만원 이상 0.2%p / 200만원 이상 0.3%p ③본인 경남은행 신용카드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 30만원 이상 0.1%P / 50만원 이상 0.2%p / 70만원 이상 0.3%p ④본인 경남은행 계좌로 생활요금 자동이체 2건 이상인 경우 : 0.2% ※핵심예금 대상 :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보통예금,공금예금,비거주자원화예금,비거주자자유원예금,국고예금, 저축(자유저축)예금(일일베스트제외),기업자유예금(MMDA 제외) (나) 실적 미연동 우대금리 최대 0.65%p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명 0.1%p/ 3명이상 0.2%p -경남/울산 소재 미분양 아파트 구입자금 신규 취급시 0.2%p -생애최초구입자의 주택구입자금 : 0.25%p 3.기타감면 (가) ~ (다) 내용생략 (라)객관적 시세 정보로 담보평가한 경우: 0.1%p (마)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