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적용금리는 대출금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최고금리 기준
1) 최저금리 : 당행내부AS1등급, 대출기간40년, 대출금액 1억원,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우대감면금리충족, 교육세포함, 아파트담보, 특별감면충족, 기준금리는 5년물 AA+금융채
2) 최고금리 : 당행내부AS7등급, 대출기간5년, 대출금액 1천만원,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우대감면금리미충족, 교육세포함,아파트외 담보, 기준금리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적용금리 : 산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특별감면 – 우대감면– 기타감면 - 전세사기피해감면 + 교육세
● 기준금리
① 금융채(변동) : 대출실행일전영업일“기간별 금융채 종가”의 단순평균수익률로산출되는 금리를말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금리를 적용합니다.
② 신규취급액기준COFIX : 전국은행연합회에서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COFIX를 말하며, 고객이 선택한 금리변동주기(변동주기 : 3,6,12개월 中 선택)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 가산금리
대출신청조건(신용등급, 대출기간 등) 에 따라 고객별 차등적용됩니다.(최저1.90%~ 최고3.66%)
● 특별감면
상기 적용금리 산식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특별감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특별감면(기준금리+ 가산금리) – 우대감면 + 교육세”까지 금리를 감면(특별감면)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감면조건
① 기준금리금융채(변동) 또는 신규COFIX사용
② 객관적시세(KB시세 등) 정보로 담보물 평가 가능
③ 대출기간 20년 이상 비거치(거치기간 1년가능) 할부(분할)상환방식취급
④ 은행마케팅 동의(모바일메세지 연락 중지 고객은 제외)
▶ 특별감면기준금리
① 금융채(변동) : 대출실행일 전영업일“기간별금융채 종가”의 단순평균수익률로산출되는 금리를 말하며, 은행에서매일 고시하는금리를 적용합니다.
② 신규취급액기준COFIX : 전국은행연합회에서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COFIX를 말하며, 고객이 선택한 금리변동주기(변동주기 : 3,6,12개월 中 선택)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 특별감면가산금리 :
금융채(변동): 1.90%(아파트), 2.10% (아파트외)
신규COFIX : 2.4%p(아파트)+ 주택신보출연료, 2.60%(아파트외)+주택신보출연료
※ 아파트외 :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 특별감면을적용받은 경우 기타감면과 전세사기감면은 감면 불가(우대감면만적용 가능함)
● 우대감면 : 최대 1.1%p
(가) 실적 연동 우대금리 : 최대0.7%p
① 본인 경남은행 계좌로 급여 이체 또는 가맹점 결제계좌 가입 및 입금 : 0.2%p
② 본인 경남은행 핵심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 잔액 :
50만원 이상 0.1%P / 100만원 이상 0.2%p / 200만원 이상 0.3%p
③ 본인 경남은행 신용카드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
30만원 이상 0.1%P / 50만원 이상 0.2%p/ 70만원 이상 0.3%
④ 본인 경남은행 계좌로 생활요금 자동이체 2건 이상인 경우 : 0.2%
※ 핵심예금 대상 :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보통예금,공금예금,비거주자원화예금,비거주자자유원예금,국고예금, 저축(자유저축)예금(일일베스트제외),기업자유예금(MMDA 제외)
(나) 실적 미연동 우대금리 최대 0.40%p
① 미성년자녀 또는 전자계약 중 택1 (중복불가)
- 미성년자녀가 2명일 경우 : 0.1%p
- 미성년자녀가 3명일 경우 : 0.2%p
- (구입자금인경우)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계약 0.2%p
② 미분양아파트 또는 지방소재물건 중 택1 (중복불가)
- (구입자금인경우)경남/울산 소재 미분양 아파트(25.12.31까지 기준금리를 금융채(변동)으로 선택한 경우) 0.2%p
-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을 제외한지역에 담보물이 소재하는 경우 0.2%p
※ 기준금리가 신규취급액기준COFIX인 구입자금의 경우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계약”과 “지방소재 담보물” 금리감면 항목은 중복 적용 불가
※ 미분양 아파트 우대금리 적용 세부내용 : 해당 지자체(시) 홈페이지 미분양 공고 중인 아파트로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 명의 보존등기되어 있는 경우
● 기타감면 : 각 1에 따르되, 특별감면과중복 적용 불가
(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최대0.3%P
① 한부모 가정(한부모 가정 증명서 확인) : 0.2%P
② 다문화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0.2%P
③ 만 60세 이상 부 또는 모 부양자(주민등록등본확인) : 0.2%p
④ 본인 또는 부양가족(주민등록등본 기준)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등) : 0.2%p
⑤ 서민·실수요자 체크리스트(대다915)에 의해 본건 대출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임을 확인한경우 : 0.1%p
(나) 모기지 신용보험(MCI)를 미가입한경우 : 0.1%p
(다) 객관적시세 정보로 담보평가한 경우 0.1%p
(라) 후취담보 취득 조건으로 취급하는 경우 「 신용프리미엄+자본비용」 이내로 추가 감면 가능 (미감면시 담보 취득시점에 금리재산출)
※ 실적연동우대금리는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여 금리감면 조건이 유지 또는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3개월 다음달 13일에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대출거래약정서및 추가약정서(우대금리)등 참조)
● 전세사기피해감면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르며, 신규대출 1회에 한해 적용하되, 특별감면과 중복 적용 불가
- 적용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확인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국토교통부 DB
- 감면율: 2.00%p
- 감면기간: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 교육세 : 최종 산출금리 x 0.5%(소수점셋째자리 절사)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금리(산출금리–감면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가산합니다.
<주>교육세보전금리 = 최종 산출금리 x 0.5%(소수점 셋째자리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