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이용절차

전자어음 서비스특징

  • 1. 이용기본사항
    • 이용약정 체결 및 이용자 등록
      • 전자어음 이용약정 체결 및 이용자 등록 업무구조도
    • 전자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인, 수취인이 기본적으로 전자어음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자어음 이용자 등록은 거래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은행을 통하여 등록됩니다.
    • 전자어음 이용자는 발행인과 수취인으로 나누어지며, 발행인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당좌계좌를 보유한 은행에 발행인 등록을 하면 발행ㆍ배서ㆍ보증ㆍ수취 등의 어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인이 어음교환소의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거래정지 중인 경우에는 발행인 등록 및 발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수취인은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 누구나 은행에 수취인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수취ㆍ보증ㆍ배서 등의 어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취인은 할인약정이 되어 있는 은행으로 수취인 등록을 하시면 전자어음 할인을 보다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어음의 발행ㆍ배서ㆍ발행전보증ㆍ수취ㆍ조회 등은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전자어음 홈페이지 (www.u-note.or.kr)에서도 배서ㆍ발행후보증ㆍ조회ㆍ확인서 출력이 가능하며, 은행에 전자어음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어음 업무 시간 (발행, 배서 등) - 영업일 08:00 ~ 22:00
  • 2. 전자어음 발행
    • 전자어음 발행
      • 전자어음 발행 업무구조도 1)발행인이 은행과 발행약정을 체결 2)은행과 전자어음 관리기관과 발행 약정체결, 전자어음 관리기관은 수취인(보증인) 은행과 수취 배서 약정체결 3) 전자어음 관리기관은 전자어음 원장과 약정체결내역을 등록하며, 어음교환소에서는 발행인이 거래정지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수취인은 수취인 은행에서 수취, 해서, 약정을 체결합니다.
    • 전자어음 발행은 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전자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발행 가능한 건수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전자어음은 백지어음(금액, 만기일 등 공란)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 만기일은 발행일 다음 날부터 3개월까지 가능하며,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간주합니다.
    • 발행인은 배서인의 배서를 금지하는 지시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시금지가 있는 경우 수취인은 배서를 할 수 없어 전자어음 수령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전자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3. 전자어음 배서
    • 전자어음 배서
      • 전자어음 배서 업무구조 발행인이 은행에 배서요청을 하면 은행은 발행 요청내역을 전자어음 관리기관에 보내고, 기관은 수취인(보증인) 은행에 피배서인 확인 요청 및 결과를 보냅니다. 발행인은 전자어음 관리기관에 배서요청을 하면 전자어음 원장 발행 등록을 하고, 발행인은행에 배서 요청결과를 통지합니다. 전자어음 관리기관은 수취인(보증인) 은행에 배서통지를 하며, 수취인은 전자어음 관리기관에 조회를 합니다. 관리기관은 수취인 은행에 배서통지를 하며, 수취인은 해당 내역을 조회합니다.
    • 전자어음 배서는 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전자어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배서가 가능합니다.
    • 전자어음 배서는 만기일 전영업일 까지 가능하며, 배서횟수는 20회로 제한됩니다.
    • 배서인은 무담보배서, 배서금지배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담보배서, 배서금지배서가 기재되어 있어도 피배서인은 다시 배서를 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배서는 피배서인과 그 이후 피배서인에 대하여 소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배서금지배서는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소구책임을 지지만, 그 이후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소구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담보배서, 배서금지배서가 있는 경우 피배서인은 소구를 할 수 없어 전자어음 수령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4. 전자어음 보증
    • 전자어음 보증방법은 발행전 보증과 발행후 보증이 있습니다.
    • 발행전 보증은 전자어음 발행 시 보증인을 지정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발행인은 보증인의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전자어음이용자 등록여부 확인 후 보증을 요청합니다. 보증인의 보증 승인시 전자어음이 발행되며 보증 승인 거부 시 전자어음 발행은 취소되며 이때 발행수수료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발행 후 보증은 이미 발행된 전자어음을 발행인이 보증인을 지정하여 보증 요청하는 것으로 관리기관 홈페이지(www.u-note.or.kr)를 통하여 이용 가능하며 보증요청방법은 발행 전 보증과 동일합니다. 보증인의 보증 승인 시 보증정보가 수취인에게 전송되며 보증 승인 거부 시에도 발행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증은 배서가 되지 않은 어음만 가능하며, 보증요청 중에는 배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보증은 보증요청일부터 15영업일(요청일 제외, 만기일이 15영업일 이내인 경우 만기전영업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이후 자동으로 보증거부로 처리합니다.
  • 5. 반환/수령거부
    • 전자어음 반환ㆍ수령거부
      •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에게 반환요구를 하면, 발행인 또는 배서인은 은행에 반환 또는 수령거부를 조회하며, 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은 은행에 반환 또는 수령거부를 요청합니다. 은행은 전자어음 관리기관에 요청내역을 보내고 기관은 전자어음 원장 발행 또는 배서 기록을 말소하여,해당 내역을 은행에 전송합니다.
    • 전자어음 반환 / 수령거부는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이용하며, 만기일 전영업일까지만 가능합니다.
    • 반환은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착오 등의 사유로 수취인(또는 피배서인)에게 오프라인 상으로 전자어음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또는 피배서인)이 이에 동의하여 인터넷뱅킹 시스템에서 전자어음 반환처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령거부는 수취인(또는 피배서인)이 전자어음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터넷뱅킹 시스템에서 수령거부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반환 / 수령거부는 직전 당사자에게만 할 수 있으며, 반환 / 수령거부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 또는 배서가 취소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6. 지급제시/결제
    • 만기결제
      •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에게 반환요구를 하면, 발행인 또는 배서인은 은행에 반환 또는 수령거부를 조회하며, 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은 은행에 반환 또는 수령거부를 요청합니다. 은행은 전자어음 관리기관에 요청내역을 보내고 기관은 전자어음 원장 발행 또는 배서 기록을 말소하여,해당 내역을 은행에 전송합니다.
    • 전자어음은 만기일 전영업일에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은행과 연결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제시를 하므로 최종소지인이 별도로 지급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 전자어음이 만기에 결제된 경우에는 최종소지인의 계좌로 해당 어음금액이 입금됩니다.
  • 7. 부도/부도 제재
    • 부도
      • 부도 발생 시 부도전자어음 신고 업무구조도(발행인 은행에서 부도전자어음을 신고하면 전자어음 관리기관에서는 원장에 부도전자어음을 등록하고, 부도사실을 소지인 은행에 통지하고 소지인은 부도사실을 확인합니다. 관리기관에서는 차액결제자료를 자금조정자료 포함하여 한국은행에 넘기면 한국은행에서 차액결제합니다.)
    • 부도 전자어음 입금
      • 부도 발생 시 부도 전자어음 입금 업무구조도(업무 흐름 이해가 어려워서 내용 요청해야함)
    • 부도 전자어음 반환
      • 부도 전자어음 반환 업무구조도 1)발행인이 소지인에게 부도전자어음 반환요구 2)소지인은 소지인 은행에 가서 부도어음 반환요청 3)은행에선 부도어음 반환요청내역 신청 4)전자어음 관리기관에서는 전자어음 원장에 반환내역을 등록합니다. 5)관리기관에서 부도어음 반환사실을 발행인의 은행에 통보하면 발행인은행과 발행인은 부도어음 반환 사실을 조회합니다.
    • 전자어음도 만기일에 실물 약속어음처럼 부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자어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물 약속어음과 동일한 부도 제재를 받습니다.
  • 8. 할인
    • 전자어음은 수취은행(할인 약정은행)을 통하여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할인에 대한 자세한 업무는 수취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