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금융소비자보호지침

고령금융소비자란?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거래 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정도, 재산 및 소득상황, 직업 등을 토대로 금융상품별로 고령금융소비자의 범위를 달리 정하여 운영

 

고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

  •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해 강화된 금융상품 권유절차를 마련하고 보다 편리한 상담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 고령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구매 권유할 때 금융상품 이해수준, 구매목적, 구매경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을 구매 권유하지 않음
 

금융거래 단계별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상품 ‘기획·개발 과정'시 금융상품개발 관련 체크리스트를 통해 고령금융소비자에 관한 위험요인점검
  •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상담 및 판매 시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쉬운 용어와 느린 속도로 설명하며, 상담결과 고령금융소비자의
    사리분별능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 자제
  • 고령금융소비자에 구매권유 시 금융상품별 중점 관리사항을 마련하여 준수
  • 고령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판매 이후 다음의 경우에는 해피콜 등 사후모니터링 실시.
    • 1.고령금융소비자 중 80세 이상인 고객이 ‘구매권유 유의 금융상품'을 구매한 경우
    • 2.고령금융소비자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권유하여 판매한 경우

구매권유 유의금융상품 지정

  • 구조가 복잡하거나 손실가능성이 큰 금융상품을 ‘구매권유 유의 금융상품'으로 지정하고, ‘구매권유 유의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강화된 판매
    절차 적용
    • 1. 임직원이 고령금융소비자에게 ‘구매권유 유의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관리직 직원(지점장, 감사통할책임자 등)이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
    • 2.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인 면담(판매시 배석 등) 등을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판매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유지
    • 3. 다른 금융회사가 개발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고령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구매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판매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