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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연금 및 장기미거래신탁 찾아주기 운동실시

등록일
2023년 11월 29일 09:33:48
조회수
2,369

항상 BNK경남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경남은행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신탁과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찾아드리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연금형신탁

  - 적립만기일이 경과한 계좌로서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계좌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한계좌(5년 이상 불입 후 만55세 이상)

[연금수령 가능요건] 

  - (신)개인연금신탁 :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 55세 이상 
  - 연금저축신탁 : 5년이상 가입하고 만 55세 이상(연금신청 전까지 자유적립 가능) (단,적립액이 120만원 미만의 경우 연금신청 불가, 계좌해지 필요)

[연금저축 신탁 구비서류]

  1.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홈텍스 발급)
  2. 연금납입확인서(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限, 경남은행 발급 가능)


 장기미거래 신탁

  - 잔액과 관계없이 5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계좌
  - 잔액과 관계없이 적립만기가 경과한 계좌

[장기미거래 신탁 조회] 

  - 가까운 영업점 직접 방문(본인 신분증 지참) 
  - 계좌통합관리서비스(payinfo)홈페이지(인증 필요) 
  - 경남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 개인뱅킹 → 신탁 → 장기미거래신탁 및 미수령연금계좌

[장기미거래 신탁 해지]

  - 가까운 영업점 직접 방문(본인 신분증 지참)
  - 계좌통합관리서비스(payinfo)홈페이지를 통해 해지 가능(1년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50만원 이하인계좌의 경우)
  ※ 통장 및 거래인감 미지참시 제사고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 폐업으로 확인된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을 통해 가입된 퇴직연금 계약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장의 폐업,부도, 사실상 도산등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사실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또는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3. 체당금 수령한 경우 -체당금 사실확인 통지서(지방노동관서)

 

 찾아가지 않은 신탁계좌가 있는지 확인하여 드립니다.(퇴직연금 제외)

  - 어카운트인포서비스(http://www.accountinfo.or.kr)홈페이지, BNK경남은행 인터넷뱅킹(www.knbank.co.kr)에서 휴면신탁계좌 유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 인터넷뱅킹에서 휴면신탁계좌 확인방법

  - 개인뱅킹(공인인증서 필요) ▶ 신탁 ▶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및 미수령연금계좌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BNK경남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600-8585/158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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