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하세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영업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했음에도 수리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더 이상 영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금회수 지연 등 거래 고객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고객께서는 가상 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거래소도 신고 대상입니다.
정부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하는 경우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9월24일 이전에도 입금정지 등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에 따라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종료해야 합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획득,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이용 등을따라서, 금융회사는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입금정지 등을 할 수 있으니,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계서는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하세요! 지속적으로 !※ 참고: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과 한국 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ISMS-P)발급현황을 확인하세요!
- 사업자 신고현황 확인:www.kofiu.go.kr
- ISMS 인증여부 확인: isms.kisa.or.kr
가상자산거래소의 탈법영업을 조심하세요!
일부 거래소는 이용자들에게 거래소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또는 거래소와 무관한 법인(예: 법무법인, 위장계열사 등)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소의 법인명과 입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위장계좌 운용 등을 통한 탈법영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7월 말 기준 14개의 위장집금계좌 발견
(2021년 7월28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다양한 형태의 탈법적인 영업을 통해 한시적으로 영업하다 갑자기 거래가 중단되는 등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입니다.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은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하기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를 실질적 화폐 또는 자산과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내재가치가 없으며, 모든 돈을 잃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유럽중앙은행(ECB)라가르드 총재
미연방 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 가상자산은 매우 변동성이 크고 자산이라기보다는 투기의 대상('21.04.15')
가상자산은 가격이 급등한 만큼 급락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의 투자매매 등은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가상자산 다단계 불법모집, 해킹 등에 따른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과열을 틈타 이용자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원금초과 보전을 약정하는 유사수신 행위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해킹 등 사이버 범죄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상자산 거래는 여러 측면에서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