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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종료 및 피해구제 신청관련 안내

등록일
2016년 08월 30일 12:00:00
조회수
8,047

항상 경남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 신고일로부터 3영업일+14일이 경과
(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불산입)하면 해당 피해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지급정지 효력이 종료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한 내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수사기관 발급)
2. 신분증
3. 피해구제신청서(금융기관 제공)
4.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금융기관 제공)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금융기관 고객센터(경남은행 고객센터 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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