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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직원 사칭 보이스 피싱 주의 안내

등록일
2016년 05월 31일 12:00:00
조회수
6,165

최근 금융회사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위조하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료 등이 필요하다며 특정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신종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은 고객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금융회사 재직증명서를 거짓으로 꾸며 사진으로 전송하는 등 사기수법이 날로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은 대출 상담시 통장(카드)실물, 공인인증서, 보안매체(보안카드, OTP) 및 보증료 선입금 등을 요구하지않으니, 고객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112)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경우에는 신속히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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