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없이도, 금융회사 영업시간 외에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5(수)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합니다
주요내용
1. 일괄지금정지 대상계좌는?
본인명의의 수시입출금식계좌 및 금융투자회사계좌가 대상입니다
2. 일괄지급정지 대상거래는?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됩니다
3. 일괄지급정지 해제는?
영업전 방문을 통해 지급정지한 모든 금융회사 계좌 해제가 가능합니다
4.타인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별도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이 필요합니다
금융소비자 안내 사항
1.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및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 본인 요청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보안계좌 등 ‘내계좌 한눈에’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계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일괄지급정지 대상 거래는?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됩니다.※ 다만, 고객 불편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괄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됩니다.* 본인 계좌로 월급, 거래대금 등 입금 정지 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 등
3. 일괄지급정지 해제 절차는?
지급정지 해제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지급정지한 모든 금융회사 계좌에 대하여 전체 또는 선택 해제가 가능합니다.* 고객센터를 통한 지급정지 해제는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타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본인 계좌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의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통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