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2019년 6월 12일부터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리인하 가능 여부, 잊지말고 확인하세요!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계약을 이미 체결한 이후라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상승) 고객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 사유,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종류, 금리인하 요구 신청방법은 금융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 금융회사(지점, 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 처리 절차
고객 금리인하 요구
금융회사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및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결정
금융회사 금리인하 요굴르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고객에게 안내
*금융회사에서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음
**금융회사에서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