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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통장 특약」 변경 안내문

등록일
2020년 09월 14일 10:04:08
조회수
135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20-D-808, 심의일 :2020.09.08 유효기간: 2020.10.31



「행복지킴이통장 특약」 변경 안내문



■ 항상 저희 경남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행복지킴이통장 특약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 변경내용


변경 전변경 후비고

행복지킴이통장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 제2조 예금과목

(내용생략) 

 

제3조 가입대상

1.~13 (내용생략)

(신설)

 


제4조 입금제한 ~ 제6조 수수료혜택 

(내용생략) 

 
 


 

행복지킴이통장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 제2조 예금과목

(현행과 동)

 

제3조 가입대상

1.~13 (현행과 동)

1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난적의료비 수급자 

 

 

 제4조 입금제한 ~ 6조 수수료 혜택

(현행과 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특약은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신설>

 

 

 

 

 

 

<시행일>

■ 시행일 : 2020.09.14 (월) 

■ 본 약관은 기존 행복지킴이통장 가입고객에게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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