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20-D-808, 심의일 :2020.09.08 유효기간: 2020.10.31
「행복지킴이통장 특약」 변경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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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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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통장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 제2조 예금과목 (내용생략) 제3조 가입대상 1.~13 (내용생략) (신설)
제4조 입금제한 ~ 제6조 수수료혜택 (내용생략)
| 행복지킴이통장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 제2조 예금과목 (현행과 동) 제3조 가입대상 1.~13 (현행과 동) 1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난적의료비 수급자 제4조 입금제한 ~ 6조 수수료 혜택 (현행과 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특약은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신설> <시행일> |
■ 시행일 : 2020.09.14 (월)
■ 본 약관은 기존 행복지킴이통장 가입고객에게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