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약관의 적용 ~제4조 입금제한 (내용생략) 제5조 거래제한 ① ~ ④ (내용생략) 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 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떄에는 제4조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⑥ <신설>
제6조 이율적용 ~ 제7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내용생략) (부칙) <신설>
| 제1조 약관의 적용 ~제4조 입금제한 (현행과 동) 제5조 거래제한 ① ~ ④ (현행과 동) ⑤ 이 예금은 신용(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⑥ 이 예금을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사용시,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취소 등이 발생한 경우 제4조 입금제한에 따라 고객이 직접 납부하거나 수령하여야 합니다.
제6조 이율적용 ~ 제7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현행과 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특약은 2020년 5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기 가입자에 대한 적용) 미적용 |
<내용변경> <내용신설> <시행일> <기 가입자에 대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