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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평생 안심통장 특약」 변경 안내문

등록일
2020년 05월 13일 17:33:14
조회수
69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20-G-529, 심의일 :2020.05.08 유효기간: 2020.06.30



「공무원 연금 평생 안심통장 특약」 변경 안내문



■ 항상 저희 경남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무원 연금 평생 안심통장 특약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 변경내용


변경 전변경 후비고

제1조 약관의 적용 ~제4조 입금제한

(내용생략) 

 

제5조 거래제한

① ~ ④ (내용생략)

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 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떄에는 제4조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⑥ <신설>

 


 

 

 

 

 

 

 제6조 이율적용 ~ 제7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내용생략) 

 

(부칙)

<신설>
 


 

제1조 약관의 적용 ~제4조 입금제한

(현행과 동)

 

제5조 거래제한

① ~ ④ (현행과 동)

⑤ 이 예금은 신용(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⑥ 이 예금을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사용시,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취소 등이 발생한 경우 제4조 입금제한에 따라 고객이 직접 납부하거나 수령하여야 합니다.


 

 

 

 


제6조 이율적용 ~ 제7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현행과 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특약은 2020년 5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기 가입자에 대한 적용) 미적용 


 


 

 

<내용변경> 

 

 

  

<내용신설>

 

 

 

 

 

 

 

 

 

<시행일>

<기 가입자에 대한 적용>

■ 시행일 : 2020.05.15 (금)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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