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18-A-584, 심의일 : 2018. 5. 30. 유효기간 : 2018.12.31
「행복지킴이통장 특약」변경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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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지킴이통장 특약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변경내용
수수료안내 현 행 | 개 정 | 비 고 |
행복지킴이통장 특약 제1조~제2조 (내용생략)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1.~10. (내용생략) 11. <신설> 제4조~제6조 (내용생략) <신설>
| 행복지킴이통장 특약 제1조~제2조 (현행과 동)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1.~10. (현행과 동) 11.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자 및 보호자 제4조~제6조 (현행과 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특약은 2018년 7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 가입대상추가 부칙신설 |
■ 시행일 : 2018. 7. 4 (수)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