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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통장 특약」변경 안내문

등록일
2018년 06월 04일 12:00:00
조회수
154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18-A-584, 심의일 : 2018. 5. 30. 유효기간 : 2018.12.31

 

 

「행복지킴이통장 특약」변경 안내문

 

■ 항상 저희 경남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행복지킴이통장 특약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변경내용


수수료안내
현 행 개 정 비 고

행복지킴이통장 특약

 

제1조~제2조 (내용생략)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1.~10. (내용생략)

11. <신설>

 

 

제4조~제6조 (내용생략)

 

<신설>


행복지킴이통장 특약

 

제1조~제2조 (현행과 동)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1.~10. (현행과 동)

11.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자 및 보호자

 

제4조~제6조 (현행과 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특약은 2018년 7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가입대상추가

 

 

 

 

부칙신설

 

■ 시행일 : 2018. 7. 4 (수)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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