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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란?
일반 국민들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채권 및 채무)을 찾기 위하여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대국민 편익서비스
2. 신청인 : 상속인 (1순위 상속인중 1명이 신청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상속순위와 상속권을 확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3. 접수처
① 전 은행 (수출입은행, 외국은행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유안타증권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가 없어도 어느 금융회사든지 신청가능
② 전국 지방자체단체(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③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출장소
4. 조회범위 : 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① 금융자산 :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② 부 채 :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특수채권 등
③ 기 타 : 국민주, 미반환 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등④ 체납정보 : 국세, 지방세, 과태료 체납,
산업재해보험료, 임금 체납정보 등
5. 조회기관
① 금융회사
은행, 상호금융회사(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캐피탈, 할부,
리스사), 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협회 소속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나이스평가정보, KCB, KED
② 유관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③ 기타기관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